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부동산들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1993서0063의결일 1993.04.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부동산들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2. 공식 주문기각+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4.30

1. OO세무서장이 92.7.16 청구인에게 한 88년도 귀속분 종합 를 건설업으로 보아 각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1937년생)은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각과세기간에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88/2기 :

① 88.3.7 취득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전 218.7㎡에 단독주택(2층 건물 연면적 249.88㎡ = 75.6평)을 무주택상태에서 신축하여 88.7.6 양도(쟁점①부동산)

② 88.5.20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답 251.80㎡를 청구외 OO교회에 88.8.9 양도(쟁점②부동산) 89/1기 : 88.8.11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265.30㎡에 근린생활시설 639.09㎡(4층 건물 : 기타 건물 392.85㎡, 주택 246.24㎡)를 신축하여 89.5.4 양도(쟁점③부동산) 90/1기 : 89.4.25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194.80㎡에 근린생활시설 520.17㎡(5층 건물, 기타 건물 409.02㎡, 주택 111.15㎡)를 신축하여 90.4.20 양도(쟁점④부동산), 처분청은 청구인이 88~90년 3년 동안, 대지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건물을 신축판매한 사실이 년 1회씩 3건이 있으며, 특히 88.2기에는 부동산을 1회 취득하고(88.8.11 취득한 대지), 2회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및 소득세법기본통칙 2-4-8-20에 의하면 88.2기부터 90.1기까지 양도한 4건의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는 이유를 들어 92.7.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80,474,900원(①88/2기분 17,865,980원, ②89/1기분 27,261,410원, ③90/1기분 35,347,510원)과 8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41,724,500원 및 동 방위세 8,344,910원, 8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4,987,790원 및 7,390,580원을 각각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14 심사청구를 하고 92.11.6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2.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8년간이나 재직하던 OO증권(주)를 84.2.27 퇴직당한 후(퇴직시 직위 : 상무이사) 지병(담도결석증, 고혈압, 위염) 치료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 생계유지를 위해 부득히 부동산거래를 88.2기부터 90.1기까지의 기간동안에 4번 한 바 있으나 이를 사업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납부세액 90,634,330원)한 것으로 적법하며,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당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1) 첫번째 것인 88.7.6 주택(쟁점①부동산) 양도는 청구인이 거주하던 아파트를 양도한 후 무주택상태에서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89.8.1 개정전)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며,

(2) 두번째 것인 88.8.9 답(사실상 대지, 쟁점②부동산) 양도는 동 토지 옆에 토지를 취득한 OO교회가 교회신축부지가 협소하다고 하며, 수차례에 걸쳐 교인들 및 목사가 찾아와 청구인의 토지를 양도할 것을 사정하여 할 수없이 부득히 양도하게 된 것이므로(기독교 대한감리회 OO교회의 확인서)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될 대상이 아니며, 이상의 (1),

(2) 양도건을 제외하면 89.5.4 양도한 것과 90.4.20 양도한 것 뿐으로 1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양도”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 부동산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한 바도 없으므로 부동산매매업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하며, 따라서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3) 1세대1주택 양도 비과세나 기타 양도소득으로 취급할 수 없는 경우에도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할 것이 아니라 건설업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88년부터 90년까지 3년간에 대지취득 후 1년 이내에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준공 후 1개월 이내에 판매한 사실이 년 1회씩 3건 있으며 88/2기에는 부동산을 1회 취득하고 2회 판매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및 소득세법기본통칙 2-4-8-20 규정에 의하여 88/2기 이후 판매한 4건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1) 쟁점①부동산(단독주택)의 신축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2) 쟁점부동산들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가.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89.8.1 삭제전의 것)에 의하면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게 되어 있는 바, 이 규정은 실수요목적으로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사업목적으로 신축양도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쟁점①부동산 (단독주택)의 경우 청구인이 무주택상태에서 신축하여 양도하였음은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거주한 사실도 없이 즉시 양도하였고(준공검사일 88.6.25, 소유권보존등기일 88.7.4, 양도일 88.7.6) 그후에도 빈번히 1년 미만의 단기거래를 한 점에서 볼 때 쟁점①부동산도 사업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①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포함)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부동산매매업의 기준이 되는 사업성 유무의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와 그 규모·횟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과 동 법 기본통칙 2-4-6-20 제1호에 의하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게 되어있고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보게 되어 있다. 살피건대, 부동산거래를 사업목적으로 한 경우는 양도소득세로 과세할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하겠지만 이 경우도 무조건 전부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할 것은 아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을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우선규정으로 보아,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는 건설업으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인 법적용이라 인정된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①②③④부동산은 모두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고 특히 건물의 경우에는 신축하여 즉시 양도하였으며 매년 부동산을 양도한 실적이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사업적으로 거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으로서의 과세대상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서의 과세대상인 것으로 인정되는 한편, 쟁점①부동산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이므로 건설업으로 과세하고 나머지 쟁점②③④부동산에 대하여만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당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②③④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나 쟁점①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는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0063 (<time datetime="1993-04-30">1993.04.30</time> 의결), "쟁점부동산들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794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794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