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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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과 청구인이 그러한 대금전달을 하게 된 사유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자금과 섞이거나 현금출금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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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에게 반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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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과 청구인이 그러한 대금전달을 하게 된 사유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자금과 섞이거나 현금출금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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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에게 반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6.11.15.부터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악세사리 도매업을 영위해 온 사업자이다.
나. OOO세무서장은 OOO에서 섬유제품제조업(기계자수)을 영위한 OOO(대표자는 김OOO이고, 1994.12.17. 개업하여 2009.6.30. 폐업하였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다음 <표1>과 같이 2007.8.22.~2008.10.23. 20회에 걸쳐 명경사와 관련있는 강OOO 등으로부터 청구인의 예금계좌 등으로 송금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이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OOO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다음 <표2>와 같이 쟁점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OOO원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2011.1.4.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3건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OOO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31. 이의신청(처분청은 2011.2.24. 재조사결정에 따라 금융자료 등에 대한 추가조사를 한 후 2011.6.29. 당초 처분을 유지한다는 재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을 거쳐 2011.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후배 정OOO의 부탁에 따라 돈을 입금받아 되돌려 주었고, 김OOO에게 물품을 공급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근거도 없이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1) 2000년에 OOO에서 장사를 하던 후배 정OOO이 돌연 중국으로 출국하여 몇년이 지난 후 만나게 되었고, 이후 일본에 보낼 샘플을 부탁하는 등으로 친하게 지냈으며, 정OOO이 송금을 대신 받아 주기를 부탁하기에 별다른 의미없이 수락하였고, OOO 및 돈을 입금한 사람도 알지 못한다.
(2) 은행거래내역을 보면, ‘OOO’를 운영하는 유OOO 및 그 어머니 강OOO의 이름으로 송금된 금액은 계좌이체하거나 현금출금하여 지급하는 등으로 모두 정OOO에게 전달되었다.
(3)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는 소규모 공장·부업을 통해 납품받아 전량 일본으로 수출만 해왔고, 국내에서는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은 일방적인 조사결과에 의해 청구인이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하나, 어떤 물품을 판매하였는지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과세 근거인 금융거래 내역에 대해 단순히 대금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만 하고, 입금된 거래금액의 실제 소유자를 밝히지 못하는 등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실제 소유자로 주장한 정의찬의 출입국 내역과 쟁점금액의 출금일자를 대사하였으나,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였는바, 쟁점금액을 출금하여 정의찬에게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따라서 청구인이 단순한 대금전달자라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정의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만으로 정의찬에게 과세하는 것은 부실과세의 소지가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이 2009년 12월 작성한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인적사항) 대표자는 김OOO이고, 업종은 섬유제품제조업/기계자수이며, 개업일은 1994.12.17., 폐업일은 2009.6.30.이고, 김OOO은 OOO 등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해 부가가치세를 감당하지 못하여 체납이 되었으며, 신용불량자로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였고 현재는 개인파산을 신청하였다. (나) (사업장 조사) OOO에 위치하여 기계자수 8대를 보유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한 것으로 탐문되었다. (다) (조사경위)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은 OOO원이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용이 전혀 없어 가공매출한 혐의가 있고, 2007년 제1기~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출 OOO원, 매입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라) OOO과의 매출거래 OOO원에 대한 조사결과, OOO는 김OOO과 오래 전부터 OOO에서 알고 지내던 관계로 하청을 준 것으로 확인되고, 금융거래 현지 확인조사 결과 OOO가 재하청한 업체에 대한 대금결제를 OOO에서 한 것으로 판단되며, OOO의 하청업체가 대부분 OOO의 업체로서 OOO가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거래상대방(청구인 포함 161개 업체 OOO원)은 매출누락 혐의가 있다.
(2) 위 조사보고서에는 강OOO의 어머니)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쟁점금액이 인터넷뱅킹 또는 폰뱅킹으로 송금된 내역이 첨부되어 있다.
(3) 심리자료로 제출된 관련인들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OOO
(4)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 <표4>와 같고,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입금받은 2007년 이후에는 국내 판매분이 전혀 없고, OOO와의 거래분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OOO
(5) 쟁점금액의 입금일자별 처분청의 금융조사 결과, 청구인 소명 및 예금거래명세표상의 계좌입출금 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OOO
(6) 청구인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정OOO 및 청구인), 정OOO의 중국내 소재지 및 연락처(중국 OOO), 직원 정OOO의 진술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7) 살피건대,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는 예금계좌에 다른 사업자가 대금을 입금하는 경우 이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입금액이 사업과 무관하다는 점은 납세자가 입금 경위, 자금의 출처 및 용도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정OOO의 부탁에 따라 사업과 무관하게 일시적으로 돈을 입금받아 다시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을 1년이 넘는 기간에 20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입금받았고, OOO 및 청구인이 그러한 대금전달을 하게 된 사유가 명확하지 아니하며, OOO에 대한 OOO세무서의 조사시 그 거래처인 OOO에서 하청업체에게 직접 거래대금을 지불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과 OOO의 업종이 악세사리로 동일한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입금받은 기간에 수출만 하여 국내 판매분이 없고, OOO에 대한 거래내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 <표4>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금액 일부를 정OOO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예금입출금 내역이 나타나기는 하나, 전체적으로는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자금과 섞이거나 대부분 현금출금되어 정의찬에게 반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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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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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1서3390 (<time datetime="2012-04-30">2012.04.30</time> 의결),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7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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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7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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