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친회가 그의 책임하에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농지의 경우 종친회의 책임하에 농사를 지었음을 입증하는 자료의 제시가 없어 종친회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농지가 사실상 종친회 소유의 재산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농지의 경우 종친회의 책임하에 농사를 지었음을 입증하는 자료의 제시가 없어 종친회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농지가 사실상 종친회 소유의 재산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경기도 용인군 이동면 O리 OOOO 전 4,423㎡, 같은면 O리 OOO 답 3,342㎡ 및 동 O리 OOO 답 4,892㎡ 합계 12,65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91.11.14에서 91.11.25 사이 필지별로 양도하였다.처분청은 93.1.16 위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귀속 양도소득세 100,616,4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8 이의신청, 93.6.9 심사청구를 거쳐 93.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쟁점농지는 청구인의 선조의 위토답으로서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외 3인(OOO의 형제간인 OOO, OOO, OOO)이 91.1.14 취득하여 청구인이 양도할 때까지 약 60년간 청구인의 조부인 청구외 OOO, 조모인 청구외 OOO, 위 OOO등이 쟁점농지에 농사를 지었으며 이들이 사망한 이후에는 청구인이 종친회의 족장으로 종친회의 운영, 관리를 위하여 농사를 지어 그 생산물로는 선대묘소에 대한 관리비용으로 사용하다가 재단법인 OO(청구인의 조부인 청구외 OOO의 호) 장학회 설립을 위한 기금마련을 위하여 종친회의 의결을 거쳐 양도하였던 바, 이 건 쟁점농지의 양도의 경우는 종친회에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므로소득세법 제5조제6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농지의 경우 종친회의 책임하에 농사를 지었음을 입증하는 자료의 제시가 없어 종친회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농지가 사실상 종친회 소유의 재산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종친회가 그의 책임하에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 법규정을 보면소득세법 제5조제6호(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시행령 제14조제3항에서 「법 제5조 제6호(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호는 생략함)」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가 직접 논, 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책임하에 농사를 지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종중소유농지의 경우는 종중의 책임하에 농사를 지었으면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동지 : 소득세법기본통칙 1-2-20----5)다.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종중소유재산으로 종중책임하에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쟁점농지중 경기도 용인군 이동면 O리 OOOO 전 4,423㎡는 80.3.5, 같은면 O리 OOO외 1필지의 답 8,234㎡는 79.12.20 취득하였음)하기 이전인 68.10.20부터 현재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고 서울에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농지의 경작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농지의 양도대금이 종친회를 위하여 사용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당심이 쟁점농지 소재지의 관할면장에게 쟁점농지의 실경작자를 확인하여 줄 것을 조회하였으나 실경작자를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하고 있어 쟁점농지가 종중소유재산인지의 여부와 종중책임하에 8년이상 경작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한 적이 없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고 당초처분 정당하다고 판단되어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임대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17.03.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국외 투자유치 성공수당은 국내에서 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06.09.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원 직무발명 보상금도 비과세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06.09.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05.02.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어떤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 회신 2001.08.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도시지역 농지를 대토하면 비과세될 수 있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 회신 1995.06.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여러 농지 중 일부만 대토해도 비과세되나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 회신 1995.05.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귀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양도세가 면제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 회신 1995.03.3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법인의 정상가격 산정시 비교대상업체 중 일부를 배제하고 임의적인 차이조정을 통해 정상가격 범위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1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카드사용에 따른 현장할인 관련, 카드사가 부담한 쟁점할인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조심 2024서064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품을 국외특수관계인에게 판매한 거래가격과 관련하여 비교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여 거래순이익률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재산정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38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분필된 각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0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접한 각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29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82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부00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부086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2364 (<time datetime="1993-12-14">1993.12.14</time> 의결), "종친회가 그의 책임하에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735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735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