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1중0319의결일 2001.06.0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1.06.0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수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사실있고, 여관업영위목적보다는 매매차익목적으로 여관을 신축,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수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사실있고, 여관업영위목적보다는 매매차익목적으로 여관을 신축,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1995.5.12 인천광역시 연수구 OOO동 OOO에 소재하는 근린생활 및 숙박시설인 대지 562.4㎡, 건물 1,047.67㎡ (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1996.5.31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0.6.15 건물매매대금에 대하여 19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821,22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4 이의신청을 거쳐 2001.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년도에 4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7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등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부동산을 매매하였다고 하나, 쟁점부동산은 대지를 1980.4.28 취득하여 1995.2.12 위 지상에 여관건물 1,047.67㎡를 신축하여 숙박업을 하던 중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설정 내역과 같이 부채로 인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양도하였고, 인천시 남구 OOO지구 OOO 다세대주택도 1973.7.7 취득한 대지 위에 주택을 신축분양 한 것으로 1995년 주택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바 이와 같이 청구인은 15~20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부동산 매매업을 하기 위한 동기가 없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대법원 94누 11170, 1995.3.3 같은 뜻)인바, 청구인은 1995년중에 쟁점부동산을 비롯하여 4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7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등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여왔고, 또한 쟁점부동산은 1995.2.15 취득(준공)하여 2주일만인 1995.2.28 양도계약을 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신축하여 판매한 것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1995.12.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 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5.12.30대통령령 제14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 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제2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로 한다.

5. 부동산업·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을 제외하며 부동산 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1995.12.30총리령 제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조【사업의 범위】

①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처분청이 청구인은 부동산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매매하여왔고 쟁점부동산을 준공후 2주만에 양도한 점등으로 보아 부동산 매매업자에 해당한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15년전에 취득한 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득이한 사정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은 1980.4.29 인천광역시 연수구 OOO동 OOO 소재 대지 562.4㎡를 취득하여 위 지상에 1995.2.22 근린생활 및 숙박시설 1,047.67㎡를 신축한후 1995.5.12 양도하고 1996.5.31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한 사실과 처분청은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건물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791,500,000원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건물가액 265,176,856원에 대하여 2000.6.15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1,821,220원을 부과하고,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764,982,314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대하여 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국세청 전산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1994년도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OOO동 소재 대지 218㎡, 기타건물 928.64㎡를 취득하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OOO동 소재 잡종지등 390㎡를 양도하였고, 1995년도에는 아파트 1건(대지 80㎡, 건물 224㎡)취득, 쟁점부동산 신축 및 양도, 단독주택신축 및 양도(163.6㎡), 그리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OOO동 OOO에 주택건설업으로 사업자 등록(사업자등록번호 OOO)을 한 후 연립주택을 건설하여 4세대를 분양하고, 1996년도에 연립주택 4세대를 분양하고, 1997년도에 다세대주택 4세대 및 임야 192㎡를 매매한 사실이 나타나 있고, 쟁점부동산에서 1995.4.20 숙박업을 개업(사업자등록OOO) 하였다가 1995.12.31 폐업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3)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에 따른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고 또한 그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속한 것인지 여부는 부동산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매매의 규모·횟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94누8617,1994.10.21외 다수 같은 뜻), 청구인의 경우 위 사실관계와 같이 수회에 걸쳐 계속적 및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있고, 쟁점부동산은 신축 후 바로 매매한 사실로 보아 여관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부동산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건물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중0319 (<time datetime="2001-06-07">2001.06.07</time> 의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729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729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