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을 부외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OOO세무서장이 2006.7.3.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5,373,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OOOOO를 대신하여 지급한 전기료 등의 비용 89,227,570원 중 80,009,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부도처리되어 직권폐업된 자로부터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으로서, 실제로 사업을 승계하여 계속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도처리되어 직권폐업된 자로부터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으로서, 실제로 사업을 승계하여 계속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 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7.1. 설립되어 PVC 컴파운드 등 기타화학제품 제조업을 영위한 주식회사 OOOOOOOO O(O)OOOOOO라고 한다]에2001.3.14. 이사로 취임하여 지분 2.54%를 소유하고영업이사로 근무하던 중, (주)OOOOO가 2002.10.17. OOOOOO OOOOO으로부터 당좌거래정지로 부도처리되자,근로자 대표의 자격으로 2002.10.22. OOOOO을 창업하여 같은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O으로부터 공급가액 80,009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해당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외부조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OO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OOOOO 관할 세무서인 OO세무서장에게 자료상 자료임을 통보하였고, OO세무서장은 청구인 주소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에 이를 소득자료로 통보하였다.
다.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해당 공급가액 80,009천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2006.7.3. 청구인에게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5,373,000원을경정 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0.이의신청을 거쳐2007.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고 2004.7.26. OO세무서장에게 기 수정신고하였으나, OOOOO 설립 후 공장가동에 필요한 전기사용을 위해서 (주)OOOOO가 OOOOOO(OO OOOOOO OO)에 체납한 전기료 56,116,670원을 지급하는 등 OOOOO이 부도처리된 (주)OOOOO를 대신하여 지출한 원재료 대름 및 기타 미지급금 등 89,227,57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주)OOOOO가 전기료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기공제한 사실이 있으나, 법인세 신고는 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금액 중 청구인이 납부한 전기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며, 청구인이 (주)OOOOO와 채권채무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이유는 당시 대표이사이었던 이OO이 부도직전인 2002.10.15. 해외로 도피하였기 때문이다.
(2) 쟁점금액 중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OOO O(O)OOOOOOO OOO의 위탁판매점으로서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OOOOOOOOOOO OOOOO(O)OO OOO에 지급한 물품대금 26백만원은 (주)OOOOOO (O)OOOO에 미지급한 원재료 대금 약 350백만원 중 일부로서, (주)OOOOO 부도 이후 청구인이 사용한남아있는 원재료에 상당하는 외상대금이며,OOOO(주) 대표이사가(주) OOOO에 (주)OOOOO의 원재료 미수금을 지급보증하였고 실제로 이를 대지급한 사실이 (주)OOOO의 (주)OOOOO에 대한 매출수금채권명세표에 의거 확인되며, OOOOO 설립 이후 (주)OOOO과 계속 거래하면서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다.
(3) 쟁점금액 중 운반비 등 7,110,900원도 청구인이 관련 거래처와 계속적으로 거래하기 위해서 대신 변제한 비용이며, 영수증의 수취인이 OOOOO 외에 (주)OOOOO로 기재된 이유는 거래처들이 (주)OOOOO와 거래한 대금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의식없이 영수증을 작성하였기 때문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OOOOO을 설립하기 전에 근무하던 (주)OOOOO의 청산절차 유무가 불확실하며,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제출되어 있고, OO세무서장이 2003년 1기 과세기간에 (주)OOOOO의 매출누락액에 대하여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1) 청구인이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전기료는 (주)OOOOO가 OO으로부터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기 공제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주)OOOOO와 채권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2)청구인이 OOOO(주)에 물품대금으로 지급한26백만원에 대하여는 OOOO(주) 대표이사 이OO이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아 (주)OOOOO에 대한 원재료비 채권회수 대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고 진술한 확인서를 신뢰할 수 없으며, OOOOO 개업이후에도 (주)OOOO에서 OOO화학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물품대금증빙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실제 원가로 투입되었다는 근거도 미약하다.
(3) 운반비 등이라고 주장하는 7,110,900원의 대부분은 식사대, 사무용품비, 운반비 등으로서 영수증 작성일이 OOOOO 개업이후인 2002.11.28.임에도 (주)OOOOO 명의로 수취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가공세금계산서 해당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실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전기료 등을 자기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2003.5.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산림소득금액이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2) 소득세법 시행령(2003.6.30. 대통령령 제18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①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 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선, 청구인이 (주)OOOOO를 대신하여 쟁점금액을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주)OOOOO는 2002.10.17. 부도처리되었으나, 2002년 8월분~12월분 전기요금 71,556,700원에 대한 직납 영수증 및 고객종합정보내역에는 모두 (주)OOOOO를 영수증 및 납부자로 기재하고 있으며, 세금계산서도 모두 발행되었고, 청구인은 이 중 2002년 9월분 15,440,030원만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또한, 2002.12.28.자 고객종합정보내역을 보면, 2002.10.29. 보증금 10백만원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나며, 2002년 8,9월분은 기납부되었고, 같은 해 10,11월분 23,706,700원에 대하여 청구하고 있으며, 전기요금납부 및 보증금 예치각서와 보증금 20백만원의 직납영수증에는 청구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전기요금 수납확인증에도 납부자는 청구인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영수증은 (주)OOOOO 명의로 발행되었고, 청구인의 OOOO OO(OOOOOOOOOOO OOOOOO)에는 전기요금과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71,499,710원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함께,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에는 (주)OOOOO가 2002년 2기부가가치세 기간동안 OO OOOO으로부터 공급가액 117,435천원(확정신고분 포함)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으나, OOOOO 명의로는 같은 과세기간 동안 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없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OOOO(주)에 지급한 26백만원과 관련하여OOOO(O)와 청구인간에 작성한 약정서 및 OOOO(주) 대표이사 이OO이 작성한 확인원을 보면,약정서에는 OOOO(주)가 OOOOO으로 하여금 (주)OOOO에서 (주)OOOOO에 부도전 납품한 제품 중에 남아 있는 것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고 물품대금 26백만원은 청구인이 대납할 것을 약속한다고 되어 있으며,확인원에는 OOOO(주)는 (주)OOOO의 PVC RESIN 등을 취급하는 대리점으로서, 2002년 10월 당시 청구인과 외환은행 관계자와 협상 중 (주)OOOOO 부도전에 납품한 원재료 채권보존차 청구인에게 원재료 사용을 허락하였고,2002.10.26. 물품대금 26백만원을 받아 회계처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의 OOOOOO OOOO OO(OOOOOOOOOOO OOOOOO)의 계좌별 거래명세표 내역에는 같은 날 26백만원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주)OOOOO의 2002년 2기 예정신고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주)OOOO으로부터 공급가액309,647,500 원의 매입이 있는 것으로 신고되었고,(주)OOOO의 매출수금채권명세표상에는2002.10월 이후 (주)OOOOO에 대하여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OOOOO은 (주)OOOO으로부터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공급가액 142,78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다) OOOO 등 7개 거래처에 운반비 등으로 지급한 미지급금 7,110,900원에 대하여 보면, 공급자가 OOOO와 개별화물로 받은 영수증에는 OOOOO으로, 그 외 OOOO 등 5개 거래처의 영수증에는 (주)OOOOO로 되어 있으며, (주)OOOOO의 2002년 2기 예정신고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합자회사 OO 등 5개 거래처와 영수증상의 금액보다 많은 금액의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신고되었다. (라) 처분청은 (주)OOOOO가 2003년 1기에 92백만원의 매출누락자료가 있으므로 (주)OOOOO가 사업을 중단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뢰성이 없다는 의견이나,OO세무서장의 고충처리결과통지서에는 처분청에자료통보한 매출누락자료는(주)OOOOO의 계속사업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마)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주)OOOOO는 부도이후 실제 영업을 계속한 사실은 확인할 수 없어 처분청의 과세근거가 빈약한 반면에, 청구인은 (주)OOOOO를 대신하여 전기료, 물품대금 및 운반비 등 미지급금을 OO, OOOO(주) 및 OOOO를 비롯한 거래처 등에게 실지 지급하고 전기를 공급받았으며, (주)OOOOO와는 별도로 청구인 명의로 (주)OOOO 등과 계속적으로거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하겠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이 지출한 쟁점금액이 자기 사업과 관련된 비용인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장부상 채권으로 계상할 수는 있으나, 이는 기 부도처리되어 직권폐업된 (주)OOOOO로부터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으로서, 위 사실관계 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실제로 (주)OOOOO의 사업을 승계하여 계속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쟁점금액은청구인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주)OOOOO의 사업을 사실상 승계하는 과정에서 (주)OOOOO가 지급해야 할 금액을 대신 지급한 일종의 승계비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나,국세기본법 제7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청구 대상 세액은 경정처분에 의해 증가된 세액을 한도로 하므로(OO OOOOOOOO, OOOOOOOOOOO OO O), 쟁점금액 중 경정처분에 의해 증가된 소득금액인 80,009,000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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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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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중0714 (<time datetime="2007-10-18">2007.10.18</time> 의결), "금액을 부외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679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679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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