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도서ㆍ오디오테이프ㆍ비디오테이프를 판매한 것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결정함에 있어 소득표준율표중 코드번호 611910을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1992서4146의결일 1993.02.1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도서ㆍ오디오테이프ㆍ비디오테이프를 판매한 것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2. 공식 주문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2.15

종로세무서장이 92.7.16 청구인에게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부과한 8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15,540,330원 및 동 방위세 3,158,750원, 8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5,770,060원 및 동 방위세 3,120,870원, 90년도 귀속분종합소득세 43,531,770원 및 동 방위세 8,821,360원의 처분은,국세청장이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각과세년도별로 정한 소득표준율표를 적용함에 있어, 청구인이 판매한 총수입금액을 “도서+오디오테이프”와 “도서+비디오테이프”로 구분하여 “도서+오디오테이프”의 수입금액은 코드번호611910(세분류: 서적류, 세세분류: 서적)을 적용하고, “도서+비디오테이프”의 수입금액은 코드번호 611994(세분류: 기타 일반도매, 세세분류: 레코드, 녹음테이프, VTR, 테이프 등)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통상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한 수입금액에는 소득표준율표중 도매업 코드번호 611910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통상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한 수입금액에는 소득표준율표중 도매업 코드번호 611910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가. 청구인은 85.9.2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OOO로 OO OOOOO OOOO빌딩 OOOOO에서 OOOOO OOO이라는 상호로 도매업을 경영하면서, 88.1.1부터 92.3월까지 청구외 OOO로부터 일본어 학습교재인 「OOOO」, 「OOO」외 2종의 도서와 그 내용을 설명한 오디오테이프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매입하여 판매하고 90.11.1부터 92.3월까지에는 「OOO 비디오 일본어」 (비디오테이프 10개와 그 해설도서 5권 및 오디오테이프 10개와 그 해설도서 2권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함)를 판매(이하 “일본어교재인 도서에 그 내용을 해설한 오디오테이프를 “도서+오디오테이프”라 하고 일본어 교재인 도서에 그 내용을 해설한 오디오테이프와 비디오테이프를 “도서+비디오테이프라 하였다.

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결정하면서 “도서+오디오테이프”와 “도서+비디오테이프”의 구분없이소득세법 제16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정한 소득표준율표중 도매업의 “코드번호 611994(세분류: 기타 일반도매, 세세분류: 레코드 및 녹음테이프)”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청구인의 8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5,540,330원 및 동 방위세 3,158,750원, 8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5,770,060원 및 동 방위세 3,120,870원, 9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43,531,770원 및 동 방위세 8,821,360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27 심사청구를 거쳐 92.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①「OOO 비디오 일본어」라는 책과 함께 그 내용을 수록한 오디오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함께 공급받아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한 사실이 주된 재화인 도서를 판매하고 그 도서의 이해를 돕기위하여 오디오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판매하였으므로, 이는 도서판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함에 있어 소득표준율표중 도매업의 서적류에 해당하는 코드번호 611910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예비적청구로서 청구인은 판매한 상품중 “도서+오디오테이프”와 “도서+비디오테이프”는 그 판매금액이 각각 구분되므로 소득표준율표중 “도서+오디오테이프”는 코드번호 611910(서적류)을 적용하고 “도서+비디오테이프”는 코드번호 611994(레코드 및 녹음테이프)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이 도서와 오디오테이프, 비디오테이프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하였으므로 도서와 오디오테이프는 주된 재화인 비디오테이프에 부수된 재화이므로, 주된 재화인 비디오테이프에 해당하는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도서ㆍ오디오테이프ㆍ비디오테이프를 판매한 것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결정함에 있어 소득표준율표중 코드번호 611910을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0조제1항에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라고 하고같은법시행령 제169조의2제1항에서 “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소득 표준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서면조사를 포함한다)한 표준적인 비율(이하 “기본율”이라 한다)로서 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각 과세년도별로 정한 소득표준율표에는 도매업의 코드번호 611910은 세분류: 서적류, 세세분류: 서적, 적용 범위 및 기준은 “서적, 잡지, 간행물, 지도 팜플렛 및 신문 등”이고, 코드번호 611994는 세분류: 기타 일반도매, 세세분류; 레코드 및 녹음테이프, 적용범위 및 기준: 레코드, 녹음테이프, VTR테이프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비디오테이프, 오디오테이프, 도서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한데 대하여 : 청구인이 90.11.1부터 92.3월까지 판매한 「OOO 비디오 일본어」는 1개의 포장상자안에 6개세트가 있으며 그중 5개세트는 비디오테이프(1세트안에는 비디오테이프 2개씩과 도서 1권씩이 있으며 비디오테이프는 전체10개, 도서는 5권임) 1개세트는 오디오테이프(오디오테이프 10개, 도서 2권)이고 비디오테이프ㆍ오디오테이프ㆍ도서전체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200,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바 「OOO 비디오 일본어」는 주기능과 가격ㆍ구매자의 구매목적 등으로 볼 때 주된 재화는 비디오테이프ㆍ오디오테이프이고 도서는 부수적인 것으로 인정된다(청구인이 이 건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의 처분도 심판청구하였으나 위와같이 결정한 바 있음. 국심 92서4067, 93.2 참조).그러므로 비디오테이프ㆍ오디오테이프에 부수하여 그 내용을 수록한 도서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한 것은 소득표준율표중 코드번호 611994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국세청 소득 22601-1368, 92.6.23 같은 뜻).

마. 다만 청구인이 88.1.1부터 92.3월까지 일본어 학습교재인 「OOOO」, 「OOO」외 2종의 도서와 오디오테이프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하여 판매한 것은 오디오테이프가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판단되고, 처분청에서도 “도서+오디오테이프”는 주된 재화를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도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였음이 청구인의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결정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취입한 오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한 수입금액에는 소득표준율표중 도매업 코드번호 611910(서적류)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국세청 소득 22601-1368, 92.6.23 같은 뜻임) 보이므로 이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2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4146 (<time datetime="1993-02-15">1993.02.15</time> 의결), "청구인이 도서ㆍ오디오테이프ㆍ비디오테이프를 판매한 것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결정함에 있어 소득표준율표중 코드번호 611910을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679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679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