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 토지는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농지대토로 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 토지는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농지대토로 볼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284 답 2,6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3.7.21. 양도하고소득세법 제8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대토에 해당됨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신고하였다.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2004.8.3.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65,644,6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29. 이의신청을 거쳐 2005.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제2항의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라 함은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 모두 농지이어야 하고 자경농민으로서 투기목적이 없이 자경할 목적으로 취득하면 되는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제2항제1호의 “3년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는 3년이상 통산하여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자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2) 설령, 쟁점토지가 농지대토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취득일인 1992년부터 1999년 포천군으로 주소를 이전하기 이전까지 호박, 파 등의 농작물을 자경하였고 그 후 양도시까지 성남시지역에 소재한 청구인의 아들집에 기거하면서 묘목 등을 경작하였으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89조제4호의 “3년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경우”라 함은 양도일 현재 양도자가 종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민의 지위를 유지하고 농업을 영위하다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1992.11.9.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03.7.21. 양도하여 농지보유기간은 10년 9월이고 재촌하면서 자경한 기간은 6년 11개월(1992.11.9.~1999.9.27.)이며, 1999.9.27. 이후에는 경기도 연천군과 포천군에 거주한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종전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와(2)농지대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제153조【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3)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후단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인 1992.11.9.부터 2003.7.21. 양도일까지 3년이상 당해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2.11.9. 취득하여 2003.7.21. 양도하고, 2004.4.28. OOO OOO OOO OOO 77 답 3,405㎡를 새로이 취득하였다.또, 청구인은 1991.3.31. OOO OOO OOO OOO 294번지에 전입하여 1997.1.4. OOO OOO OOO OOOO 3759로 이전하였다가 1999.9.27. OOO OOO OOO OOO OOO번지로 이전한 후 1999.11.15. OOO OOO OOO OOOO 70번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에 당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당해 지역 또는 연접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은 6년 11개월임을 알 수 있다.
(2) 관련 법령을 보면,소득세법 제89조제4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153조제2항은 종전의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 다만 종전 농지의 양도 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 농지를 양도한 때,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때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3) 따라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종전 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 농지일 뿐만 아니라 종전 토지를 양도할 당시양도자가 그 토지를 자경하고 있어야 하고, 또한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OOO OOOOOOO, OOOOOOOOOO O OO OO OO)인 바,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농지대토로 볼 수 없다.
(4)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에는 쟁점토지 소재지가 아닌 OO OOO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6년 11개월만 거주하였으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의 감면 요건도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다세대주택을 다가구로 바꿔 팔면 비과세와 공제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5.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계속 결손법인 주식은 할증평가에서 제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4.03.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감면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3.06.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혼인으로 주택과 종전 분양권을 보유하면 특례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3.05.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6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1504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의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지 않아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주택부분만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 일부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03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조합원입주권만을 보유한 청구인 세대가 장모(쟁점거주주택)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장모를 별도의 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동거봉양 합가로 일시적으로 1주택 1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조심 2026인136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6소202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이의신청 결정시 심리가 미진하므로 재결청의 기각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①청구인의 ‘미국 영주권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아 비거주자 특례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조심 2026소156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②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경과한 이후 말소한 경우에도 임대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③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인용)조심 2026전07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판단 시, 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구축아파트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신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하는지조심 2026중008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중1197 (<time datetime="2005-08-18">2005.08.18</time> 의결),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676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676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