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기간은 1년 이상이나 소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취득일이 잔금청산 및 소유권이전등기일인 87.10.12이며, 위 부동산 취득일인 87.10.12부터의 88.4.25 양도시까지의 거주기간은 6개월 정도되므로 1세대 1주택의 범위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취득일이 잔금청산 및 소유권이전등기일인 87.10.12이며, 위 부동산 취득일인 87.10.12부터의 88.4.25 양도시까지의 거주기간은 6개월 정도되므로 1세대 1주택의 범위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 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자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OOOO OO OO의 대지 28.05평방미터 및 건물 41.20평방미터(이하 “쟁점주택”이라한다)를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등기부상 청구인의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기간이 87.10.12부터 88.4.8까지 6월미만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89.1.19자로 이 건 양도소득세 452,760원과 동 방위세 45,27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2.1 심사청구를 거쳐 89.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그 당시 준공완료되었으나 미분양중에 있던 쟁점주택에 대하여 87.3.25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1차중도금 납부후 87.4.17 입주하여 거주하였으며, 87.10.12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88.4.25현주소지로 퇴거하였는 바, 그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의 범위요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7.3.25 청구외 OOO으로부터 2,700만원에 분양받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87.10.12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는 바, 그 취득당시에는 중도금 납부후 입주가 가능했기에 87.4.15 1차중도금 지급후인 87.4.17부터 입주하여 88.4.25에 현주소지로 퇴거하였음이 주민등록표상에 의거 확인된다. 그러나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취득일이 잔금청산 및 소유권이전등기일인 87.10.12이며, 위 부동산 취득일인 87.10.12부터의 88.4.25 양도시까지의 거주기간은 6개월 정도되므로 1세대 1주택의 범위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쟁점주택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거주기간은 1년이상이나 소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87.4.17 입주하여 88.4.25까지 1년이상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 바,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의 규정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1세대1주택이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그 거주기간뿐만 아니라 소유기간도 당연히 1년이상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고 또한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이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원인일로부터 접수일이 1월 초과시는 접수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소유기간의 계산은 이에 의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소유한 기간은 87.10.12부터 88.4.8까지 1년미만이 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년이상 소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것이 되기 때문에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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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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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0674 (<time datetime="1989-07-19">1989.07.19</time> 의결), "거주기간은 1년 이상이나 소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628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628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