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전 5년 내에 상속인의 증여세액을 피상속인이 납부한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됨(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이 인출한 예금 중 피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증여세액을 대납한 경우 새로운 증여로서 증여세과세대상이며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은 상속재산가액으로서 상속세과세대상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이 인출한 예금 중 피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증여세액을 대납한 경우 새로운 증여로서 증여세과세대상이며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은 상속재산가액으로서 상속세과세대상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5.11.29 사망한 OOO의 상속인들로서 96.5.28 처분청에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인출된 금액중 사용처가 규명되지 아니하였다고 본 2,533,090,618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상속인들중 OOO에게 고지된 증여세 3,402,776,510원(이하 “쟁점증여세액”이라 한다)을 피상속인(OOO)이 상속개시전 5년 이내인 92.5.15 대납하였다고 보아 동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97.5.15 청구인들에게 95년도분 상속세 4,179,126,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6.25 심사청구를 거쳐 97.9.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인출된 금액은 입금·출금이 빈번한 상태에서 중복 계상된 것이 있고 그 중 일부는 타인 자금이 포함되어 있어 피상속인의 예금과는 무관한 것이어서 사용처가 규명되는 것인데도 사용처가 규명되지 않는다 하여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청구인들중 OOO이 납부한 쟁점증여세액을 피상속인이 대신납부하였다고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 OOO이 95.11.29 사망하여 상속인인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OO지방국세청에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바, 그 과정에서 OO은행 OO지점 등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인출한 예금에 대하여 금융추적 조사하여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쟁점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상속인들중 OOO의 쟁점증여세액을 피상속인이 대신 납부하였다 하여 이를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등 상속세를 조사 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생존시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상기 금액은 입금 및 출금이 중복되어 이중 계상되었고, 그 중 일부는 타인의 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보면, 조사처는 상속개시 2년 이내의 예금의 입금 및 출금에 대하여 금융추적조사하여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상기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들은 그들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상속인중 OOO의 쟁점증여세액을 92.5.15 피상속인이 납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5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쟁점금액이 사용처가 규명되는지 여부와 청구인들중 OOO의 쟁점증여세액을 피상속인이 납부하였다 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자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과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인 OOO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그 신고내용중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상속재산의 가액중 사용처가 규명되지 않는 쟁점금액과 청구인들중 OOO의 쟁점증여세액을 피상속인이 대신 납부하였다고 보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처분재산가액의 사용처가 규명되고 OOO의 쟁점증여세액도 피상속인이 대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의 과세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3,959,827,769원이며 동 금액중 사용처가 규명되는 금액이 1,426,737,151원이고 쟁점금액(2,533,090,618원)은 사용처가 규명되지 아니한다고 보았으며, 또한 청구인들중 OOO의 쟁점증여세액(3,402,776,510원)을 피상속인이 대신 납부하였음이 OO지방국세청의 금융추적조사에 의하여 밝혀져 동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2) 쟁점금액의 사용처가 확인되는 지와 쟁점증여세액을 피상속인이 납부하였는지에 대하여 조사청(OO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액이 3,959,827,769원으로 동 금액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이중 쟁점금액이 사용처가 규명되지 아니한 다고 조사하고 있고, 청구외 OOO에게 고지된 쟁점증여세액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OO증권 계좌(OOOOOOOOOO)에서 92.5.14 인출하여 OO은행 영업부에서 당좌수표로 교환하여 동 일자 OO은행 OO동 지점에 OOO 등의 가명으로 입금하였다가 인출하여 동일자 동 은행지점에 OOO 명의로 다시 입금시켰고 92.5.15 OO은행 OO지점 등 10개 은행에 OOO의 쟁점증여세액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사용처가 확인되고 쟁점증여세액을 청구인들중 OOO이 납부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우리 심판소에서 청구인들에게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 달라는 공문(국심 46830-194, 98.2.10.)을 발송하였으나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조사청의 조사내용을 달리 볼 만한 아무런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쟁점증여세액은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3) 전시 상속세법령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자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과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의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전혀 사용처를 규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또한 피상속인이 OOO의 쟁점증여세액을 대신 납부한 것은 피상속인 자신의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OOO에게 새로운 증여를 한 것으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므로(같은 뜻 : 대법원 94누 3698, 94.9.13) 처분청이 피상속인이 대신 납부한 쟁점증여세액(3,402,776,510원)을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명세 별지】 청 구 인
성 명
주 소
OOO
OOO
OOO
OO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
OO특별시 종로구 OO로 OO OOOOO
OO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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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5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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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서2390 (<time datetime="1998-07-29">1998.07.29</time> 의결), "상속개시전 5년 내에 상속인의 증여세액을 피상속인이 납부한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됨(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608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6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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