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명의상 사업자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명의상 사업자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1.10. ~ 2007.7.25. OOOOO OOO O동 221-2에서 OO개발(업종 전문건설하도급)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7.13. ~ 2009.9.1. 송OO(OO토건 운영자)을 조사한 결과, 송OO이 2007년 9월 ~ 2007년 10월 4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입금한 197,03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0.8.11.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8,250,5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9. 이의신청을 거쳐 2011.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형부인 한OO의 부탁으로 사업자등록증상 명의를 송OO에게 빌려주고 제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송OO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말을 믿고 조세불복시에도 청구인 명의로 불복하였는 바,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기간에 청구인은 OOOO신용정보주식회사(이하 “OOOO신용정보”라 한다)에서 전화상담원으로 근무하였고, 송OO이 자신이 실지 사업자인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OO개발의 원시장부에 송OO의 이름은 빈번하게 나타나나 청구인 명의는 거의 나타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고 실지 사업자는 송OO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과세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도 청구인 명의로 불복하였고, 2004년 1월 ~ 2004년 12월에도 중기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실지 사업자로 제시하는 송OO은 국세 6억2,600만원이 결손처리되어 있는 자이므로 청구인이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고 실지 사업자가 송OO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거래처로부터 청구인이 송금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송OO(OOOO)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서에는 송OO이 2007년 9월 ~ 2007년 10월 4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입금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출누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과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명의상 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 2001년부터 현재까지 OOOO신용정보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재직증명서 (2011.3.4.), 송OO 자신이 실지 사업자라고 인정하는 확인서(2011.3.4.) , 송OO의 성명이 자주 기록되어 있는 현금출납장부를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명의상 사업자일 뿐이고 송OO이 실지 사업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도 청구인 명의로 불복하였고, 청구인이 실지 사업자로 제시하는 송OO은 국세 6억2,600만원이 결손처리되어 있는 자이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명의상 사업자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명의상 사업자일 뿐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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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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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부1104 (<time datetime="2011-04-28">2011.04.28</time> 의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58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58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