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해당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4서2979의결일 2005.01.2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해당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5.01.2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 성립요건,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므로 각각 부과처분한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 성립요건,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므로 각각 부과처분한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OOOO국세청장은 청구외 최OO이 1992.3.17. 주식회사 OO【반도체부품 제조업, 당초(O)OOOOOOO에서 (O)OOOOOOOOO, (O)OOOOOO 등으로 상호 변경하였으며, 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2000.12.7.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1999~2002사업연도 중동 법인발행주식 983,000주를 코스닥등록전 주식분산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고향친구 및 임원명의를 이용, 양도형식으로 위장분산(명의신탁)하였고,코스닥 등록 후 고향친구 하OO등 15인 명의로 증권통장을 개설하여(O)OOOOOOO 및 OOOO 등 타 법인의 주식을장내·장외에서 양수·양도하는 등 거액의 양도차익을 얻었으며,1996.2.13. OOOOO(O)(현재 (O)OOOO)를 설립하여 2001.4.1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1996~2000사업연도중 동법인 발행주식 541,000주를 11명에게 가장매매 등의 형식으로 명의신탁하여 분산취득 거래한 사실을 조사하고 동 조사내용을 2003년 7월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동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1.15.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중 청구인 소유의 20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 신OO(100,000주), 김OO(50,000주), 김OO(50,000주)에게 각각 명의신탁하였다가 위 3인(이하 “신OOO OO”이라 한다)이 2001.12.31. 다시 제3자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신OO외 2인의 양도가액(2,578,182,700원) 및 취득가액(2,296,824,950원)을 청구인의 양도 및 취득가액으로 하여 2003.9.16.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759,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 이의신청을 거쳐 2004.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과 신OOO OO 사이의 쟁점주식 거래는 실지매매에 의한 거래로서 이미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 과세후 다시 실질과세 명목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의제과세가 실소유자인 명의신탁자에게 과세하여야 할 것을 편의상 명의수탁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법리의 본질인 점(OOOOOOOOOOO, OOOOOOOOO)에서 이중과세이므로 증여세 과표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거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명의수탁자 신OOO OO은 청구인을 만난 사실도 없고, 알지도 못하며 최OO 등 직장 상사의 지시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사후에 유OO로부터 차용한 금전으로 실지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유OO는 목재수입업을 하는 자로 최근 5년간 소득이 174백만원에 불과하여 김OO에게 5억원, 신OO에게 3억 3,000만원, 김OO에게 5억원을 빌려 줄만한 자금 대여능력이 없는 자이고, 청구인들과는 지면인식관계가 전혀 없으며, 대주주인 최OO과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동창인 막역한 친구사이로 처 김OO와 함께 최OO으로 하여금 주식명의신탁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 자이므로 신빙성없다.

(2)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 과세는 실질과세원칙에 불구하고 명의수탁자에게 과세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과세하는 것으로 별개의 독립적인 사안으로 취득 및 양도가액의 적용은 각각 실제 취득 및 양도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1)청구인이 신OOO OO에게 한 쟁점주식의 양도가 실지매매에 의한 거래인지 여부(2)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 과세후 다시 실질과세 명목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로서 부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2)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 신OOO OO에게 한 쟁점주식의 양도가 실지매매에 의한 거래인지 여부OOOO국세청의 이건 조사당시신OOO OO이진술한 내용을 보면,신OOO OO은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을 만난 사실이 없고, 알지도 못하며 직장 상사의 지시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신OOO OO의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각각 증여세가 부과되자신OOO OO은청구외유OO로부터 차용한 금전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OOOO국세청 청구외 유OO를 조사한 내용을 보면, 유OO는목재수입업을 하는 자로 최근 5년간 소득이 174,000,000원에 불과하여 신OO에게 330,000,000원, 김OO에게 500,000,000원, 김OO에게 500,000,000원을 빌려줄만한 자금 대여능력이 없는 자이고, 청구인들과는 지면인식관계가 전혀 없으며, 대주주인 최OO과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동창인 막역한 친구사이로 처 김OO와 함께 최OO으로 하여금 주식명의신탁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 자인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인은 신OOO OO에게 한 쟁점주식의 양도가 실지매매에 의한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신OOO OO과의 주식매매계약서, 신OOO OO의 차용증서, 신OOO OO이 차용한 금액을 상환한 것으로 주장하는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시하고 있어 외관상 청구인이 신OOO 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OOOO국세청장이 신OOO OO으로부터 징취한 진술내용, 유OO 등에 대한 금융조사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신OOO OO에게 실지매매에 의하여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2)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 과세후 다시 실질과세 명목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로서 부당한지 여부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이신OOO OO에게 한 쟁점주식의 양도를 명의신탁으로 보아명의수탁자인신OOO OO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쟁점주식이 제3자에게 다시 양도된데 대하여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에게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과세의 법리가 실소유자인 명의신탁자에게 과세하여야 할 것을 편의상 명의수탁자에게 과세하는 것이라는 심판결정문(OOOOOOOOOOO, OOOOOOOOOO)을 들어 명의신탁자에 대한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나, 주식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는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실질과세원칙에 불구하고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고,양도소득세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에게 부과처분하는 것으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므로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각각 부과처분할 수 있는 것(OO O OOOOOOOOOO, OOOOOOOOOOO)이므로 이 부분 청구인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서2979 (<time datetime="2005-01-26">2005.01.26</time> 의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57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57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