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부동산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1. 서초세무서장이 92.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도 귀 업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부득이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을 부동산매매업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부득이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을 부동산매매업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87.1.27 경기도 OO시 수정구 OO동 OOOOO 대지 330.5㎡를 취득하여 87.9.15 그 지상에 건물 877.16㎡(지하1층, 지상5층이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88.4.14 양도하였으며, 88.4.28 경기도 OO시 중원구 OO동 OOOOO OO 대지 218.1㎡, 건물 616.3㎡(지하 1층, 지상4층이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89.8.1 양도하였고, 89.7.12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O 대지 197.2㎡, 주택 158.02㎡(지하1층, 지상2층이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89.10.25 양도하였으며, 88.5.11 경기도 OO시 중원구 OO동 OOOO 대지 509.1㎡를 취득하여 89.4.10 그 지상에 건물 1,790.5㎡(지하1층, 지상5층이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89.12.28 양도하였고, 90.3.15 경기도 OO시 수정구 OO동 OOOOOO 대지 130.3㎡를 취득하여 90.9.5 그 지상에 건물 494.52㎡(지하1층, 지상4층이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91.5.20 양도하였으며, 88.2.4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대지 338㎡, 주택 127.82㎡(지하1층, 지상1층이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1.5.30 양도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위 부동산매매행위를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반복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았으며,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92.11.16 청구인에게 8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1,752,960원, 8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4,737,890원,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4,651,460원과 8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4,602,360원 및 동 방위세 6,902,470원, 8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65,895,570원 및 동 방위세 53,308,700원,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15,958,330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4 심사청구를 거쳐 93.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①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목욕탕과 여관을 운영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자금난과 사업부진으로 부득이 양도하였다.
② 쟁점㉯부동산은 전소유자인 OOO에게 받을 채권이 있어 그 채권확보로 쟁점㉯부동산을 인수하였다가 청구외 OOO소유의 쟁점㉰부동산과 교환한 것으로 쟁점㉰부동산은 쟁점㉯부동산의 대금으로 인수한 것이기 때문에 즉시 양도한 것이다.
③ 쟁점㉳부동산은 주택으로 이 주택에서 청구인 가족이 3년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양도소득으로 보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①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규모·회수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쟁점과세대상 부동산의 매매가 비교적 단기에 이루어졌고 특히 쟁점㉮㉱㉲부동산은 토지를 매입한 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등 반복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에 쟁점과세대상 부동산의 매매는 당초부터 사업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인정되며, 따라서 이 건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3년이상 실지로 거주하였으므로 양도소득으로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나, 이를 입증할 거증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의 부동산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② 청구인의 부동산양도행위중 쟁점㉯부동산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③ 청구인의 부동산양도행위중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나. 심리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호에서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소득세법기본통칙 2-4-8...20도 같은 뜻임)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가 단순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가를 구별하는 기준은 그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에 있고 구체적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규모와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89서2337, 90.2.26, 대법원 85누745, 86.7.8외 다수 같은 뜻임).
② OO세무서장이 발행(93.6.12)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87.11.1~88.3.31까지 OO목욕탕을 운영하였고 쟁점㉲부동산에서 90.9.22~91.5.20까지 OOO여관을 운영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신축하여 매도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대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비교적 단기간인 5개월 내지 8개월만에 양도한 사실(목욕탕 건물인 쟁점㉱부동산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목욕장업을 운영한 사실도 없음)로 보아 청구인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단기간 매매하고 차익을 얻기 위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고 그 규모와 회수·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양도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쟁점㉯부동산과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①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8.4.28 청구외 OOO으로부터 280백만원에 취득하여 89.8.1 청구외 OOO에게 445백만원에 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을 89.7.12 청구외 OOO로부터 185백만원에 취득하여 89.10.25 청구외 OOO에게 180백만원에 양도하였다.
②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을 채권대신 인수하여 청구외 OOO소유의 쟁점㉰부동산과 교환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부동산매매업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서울지방국세청장은 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있음) 숙박시설인 쟁점㉯부동산과 주택인 쟁점㉰부동산에서 청구인이 여관업을 경영하거나 거주한 사실도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부득이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을 부동산매매업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장이 발행(91.6.21)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가족(夫와 子2명)과 함께 88.2.9부터 89.12.20까지와 90.2.7부터 91.4.2까지 3년동안 거주(89.12.21부터 90.2.6까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O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남)한 사실로 보아, 쟁점㉳부동산은 부동산매매를 위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전가족이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3서462, 93.5.12 같은 뜻임)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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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국심1993서1026 (<time datetime="1993-07-10">1993.07.10</time> 의결), "청구인의 부동산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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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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