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개산공제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였다는 사업자들이 이미 폐업하였거나 공사내용과는 무관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며 공사견적서 및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필요경비를 개산공제액으로 각각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였다는 사업자들이 이미 폐업하였거나 공사내용과는 무관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며 공사견적서 및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필요경비를 개산공제액으로 각각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5.1.24. OOO OOO OOO OOOOOO OOOOOOO OOOOO OOOO호(66.16㎡이고, 이하 “양도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9.7.7. 양도한 후, 2009.9.28.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2억7,000만원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6,497만원으로, 기타필요경비를 6,810만원(이하 “쟁점필요경비”라고 한다)으로 각각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등의 산정에 있어 기타필요경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개산공제액(취득당시 기준시가의 3%) 178만원을 필요경비로 산정하여 2009.11.12.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6,501,13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10.1.15.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위 세액 중 3,290,875원을 감액경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6. 이의신청을 거쳐 2010.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과세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2009.11.9.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실지취득가액인 5,817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인적사항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보정하여 쟁점필요경비를 소명하였음에도 위 수정신고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불과 2일 후에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과세권의 남용 및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위반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필요경비 중 중요금액의 거래처는 과거 폐업자이거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부공사 등과 무관한 업종을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실제 공사대금 등으로 지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어 이를 실지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등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개산공제액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면서 개산공제액을 필요경비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고 개산공제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양도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하는 과정에서 쟁점필요경비 를 실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취·등록세 영수증, 법무사 김OO( 1994.12.19.), OO알미늄공사(1994.11.2., 1 994.11.15.) OOO가구(1994.10.20.), OO지물포(1998.7.28.)의 영수증 및 간이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필요경비 내역과 국세통합전산망(TIS)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해 사업자들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OOO OO
(2)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등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격으로 하고 동 가격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환산가액으로 하며, 자본적지출비용은 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가치증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와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비용 등으로 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100분의 3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쟁점필요경비 내역을 보면,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였다는 사업자들이 이미 폐업하였거나 공사내용과는 무관한 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공사견적서 및 금융증빙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사 등이 실제 시공되었거나 이들 금액이 공사대금으로 실지 지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 쟁점필요경비를 실지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필요경비를 개산공제액으로 각각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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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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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부1388 (<time datetime="2011-03-02">2011.03.02</time> 의결),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개산공제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560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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