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개요청구인 소유의 광주광역시 북구 OO동 OOOOO 외 1필지 전 71.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광주광역시의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따라 1995.12.5 광주광역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대위등기) 되었으나, 청구인은 이에 따른 보상금을 1996.1.12 수령하였다.처분청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5.12.5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6.9.16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7,470원 및 농어촌특별세 23,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0.1 이의신청과 1996.12.7 심사청구를 거쳐 1997.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인 1995.12.5 광주광역시에 의하여 청구인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는 바, 청구인이 보상금을 수령한 1996.1.12을 양도시기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5.12.5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5.12.5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1994.12.22 개정되기 전의 것) 및같은법시행령 제53조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원칙으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제2호에 의하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과 광주광역시의 보상급지급관련서류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광주광역시 북구 OO동 소재 OO굴다리-OOOO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1995.12.5 광주광역시로 소유권이전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등기원인 1995.12.4 공공용지 협의취득),
(2) 청구인 명의의 OOOO은행 OOOO지점 저축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에 의하면 1996.1.12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명의로 24,323,250원이 입금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이 입금액은 쟁점토지의 양도(광주광역시의 협의취득)에 따른 보상금임이 위 보상관계서류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위 등기사실과 보상금수령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위 관련법령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므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5.12.5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특수관계인 매니지먼트 비용은 필요경비인가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23.09.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보험모집인의 보조원 수당과 사은품은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4.03.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정자산 차입이자와 유지비는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2.03.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유부동산 무상 임대와 사업장 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1.09.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주택임대 비용과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회신 2007.07.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간주임대료의 건설비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회신 2002.12.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대사업자는 주소지에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회신 2002.09.2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대표이사 소유카드의 쟁점카드사용액이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42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272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조심 2025서31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접대성 경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087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안분계산 방식에 의해 산정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083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거래활성 목적으로 일별 한도액 범위에서 선착순으로 거래에 참가한 이용자가 지급한 거래수수료의 120% 상당액을 지급한 것이 이용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2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과다하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인이 우회적으로 돌려받아 부당하게 조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25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채무를 가공자산과 상계처리하여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조심 2019서44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서0657 (<time datetime="1997-12-31">1997.12.31</time> 의결),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539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539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