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자가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환급대상자는 학술연구재단 및 발전기금재단이며 법인은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불복청구는 부적합한 청구로 각하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환급대상자는 학술연구재단 및 발전기금재단이며 법인은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불복청구는 부적합한 청구로 각하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산하 비영리공익법인인 (재)OOOOOOOOOOOO(이하 “학술연구재단”이라 한다)과 (재)OOOOOOOOOOOO(이하 “발전기금재단”이라 한다)의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 59,526,994원에 대하여 2010.8.17. 기납부한 세액 8,333,550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2)처분청은「법인세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원천징수과세방식에 의하여 과세절차가 종결된 것으로 보아 2010.9.29. 환급거부처분을 하였다.
(3) 살피건대,청구법인은 산하 학술연구재단과 발전기금재단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환급을 요구하는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나, 환급대상자는 학술연구재단 및 발전기금재단이며, 청구법인은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불복청구는 부적합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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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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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전3499 (<time datetime="2011-03-02">2011.03.02</time> 의결), "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자가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517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517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