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시기를 준공검사일 후 하자보수공사가 완료된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OO세무서장이 2007.7.4. 청구인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79,952,3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건물 신축공사는 사용승인일이 용역의 공급시기이나, 사용승인 후 마무리 및 보완공사를 진행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실제 공사완료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건물 신축공사는 사용승인일이 용역의 공급시기이나, 사용승인 후 마무리 및 보완공사를 진행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실제 공사완료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8.1.부터 항공기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면서2005.12.19. OOO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OOOO OOO OOO OOO OOOO번지에항공조립동 공장을 신축(이하 “쟁점건축공사”라 한다)하면서 2006년 2기 과세기간 중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655,454천원 상당(이하 “쟁점금액”이라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 확인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7.4.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79,952,3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OOOOOOOO로부터 항공기 기체부품 등을 수주받아 가공하여 납품하는 업체로서 신규사업의 수주 등과 임대공장의 조립장소가 협소하여 OOOOOO내 부지를 매입하여 2006.1월부터 쟁점건축공사에 착수하여 대고객과의 약속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항공사업의 애로사항 등으로 불가피하게 쟁점건축공사의 준공검사는 형식상 2006.6.28.로 받았지만 2006.9월경에 사실상 완공하였으므로 쟁점건축공사의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는 2006.9.8.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시기에 맞추어 발행·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또한, 청구인이 확인한 사항이 아닌데도 조사담당 공무원이 준공검사일보다 늦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유가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확인서 여백에 임의로 기재하였으므로 이는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위반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건설용역의 완료일을 준공일 이후 하자보수가 종료된 시점으로 주장하나 2007.2.13.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 확인시 청구인이 자필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준공검사일보다 늦게 교부받은 사유는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지 못한 때문이며 다른 사유는 없다고 청구인이 진술하였음이 확인서 내용에 입증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 등에 대한 진정성이 미흡하는 등 쟁점건축공사는 기계장치시설과 달리 사용허가 및 준공검사가 완료된 시점이 주요 건설 용역이 완료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12.19. 청구외법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쟁점건축공사를 하면서 2006년 2기 과세기간 중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 확인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하여 해당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청구인은 항공기 기체부품 등을 수주받아 가공하여 납품하는 업체로서 신규사업의 수주 등과 임대공장의 조립장소가 협소하여 OOOOOOO 부지를 매입하여 2006.1월부터 쟁점건축공사에 착수하여 항공사업의 애로사항 등으로 불가피하게 쟁점건축공사의 준공검사는 형식상 2006.6.28.로 받았지만 하자보수로 사실상 2006.9월경에 완공하였으므로 쟁점건축공사의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는 2006.9.8.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이 건 관련 최종 변경 계약서상(공사명 : OOOO 공장 신축공사)에는 공사기간이 2005.12.26.부터 2006.6.30.까지로 되어 있고, 공사금액 1,469,000천원(부가세 포함)으로 되어 있으며, 이 건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사용승인일자가 2006.6.28.로 되어 있고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다.(단위:원)
공급가액
세액
합 계
2005-12-30
180,000,000
18,000,000
198,000,000
2006-06-30
500,000,000
50,000,000
550,000,000
2006-09-08
655,454,545
65,545,455
721,000,000
합계
1,335,454,545
133,545,455
1,469,000,000
(나) 청구인은 항공기 기체 조립시 최대 허용 공차를 0.076㎜로 적용하는 데 비해 바닥 기초 연결 부위에 부분적인 지반 침하가 발생(5~10㎜)하여 항공기 정밀 조립치공구가 변형이 예상되었고, 공장건설 중 지반침하에 의한 균열발생으로 항공기 기체조립의 특성상 정밀조립 장비의 이전 및 생산이 어렵다고 하여 불가피하게 보수공사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에서도 바닥 균열을 보수한 흔적이 나타나고 있다. (다)청구인의 건물하자보수 공문(OOOO OOOOOOO, 2006.6.9) 사본에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O이 공장동 1층의 침하발생, 공장동 2층의 지붕누수 발생, 사무동 오폐수 시설의 하자발생으로 거래처인 청구외법인에게 하자이행 확약서, 하자보수 시공계획서 등을 요청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고,청구외법인의 하자이행확약서 및 시공계획서 제출공문(2006.6.13)에는 공장동 1층 침하는 2006.6.15.부터 2006.9.15.까지, 공장동 2층 지붕누수는 2006.7.15.부터 2006.7.20.까지, 사무동 오폐수시설 배수불량은 2006.7.15.부터 2006.8.28.까지 조속히 보수할 것을 보고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감리자인 OOOOOOOO OOO이 공장동 1층은 우기에 영향을 받아 지반의 침하가 발생하여 보강공사 및 마감공사가 요구되고, 공장동 2층은 공사시공과정 중 발생한 것으로 조임 및 틈새작업이 요구되며, 사무동 배수불량은 추가 작업이 요구된다는 소견을 나타내고 있는 내용이 감리자소견서(2006.6.13)에 나타나고 있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2006.7.1.부터 8.28.까지 작업일보 및 작업현황보고서 사본에는 일자, 요일, 날씨 및 작업시간과 작업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현장대리인인 OOO의 도장 날인되어 있으며, 대표이사의 결재가 되어 있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고, 우기 등 자연조건 등으로 공사기간이 당초예상보다 늦어졌다고 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기상청의 일기예보 자료에는 2006년 1월에는 4일, 2006년 2월에는 10일, 2006년 3월에는 5일, 2006년 4월에는 12일, 2006년 5월에는 14일, 2006년 6월에는 11일, 2006년 7월에는 25일이 눈 또는 비가 내렸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마)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OOO의 사실확인원(2007.10.2)에는 쟁점건축공사의 수주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예상하지 못했던 공장침하 및 누수 등으로 인한 건축물에 대한 하자로 인하여 업체의 공장가동 및 생산에 차질을 제공하여 2007.6.30.자로 형식상 건축법상 준공검사를 받았으나, 공장침하 등의 하자에 대하여 추후 재시공하여 양사 기술진과 대표이사의 입회하에 철저한 준공검사를 거쳐 신축 공장건물의 준공을 사실상 확정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공장건물 준공일인 2006.6.30.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고 사실상 공장건물이 완공된 2006.9.8자에 최종 기성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06.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청구외법인의 하자보수 완료확인원(2006.8.31)에는 청구외법인이 쟁점건축공사의 하자보수가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감리자인 OOO에게 확인요청하여 감리자인 OOO이 확인하고 있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3)살피건대, 통상적으로 건물의 사용승인일이 당해 건물 신축공사용역의 공급시기가 될 것이나,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도 마무리공사 및 보완공사를 진행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 공사완료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OOOOOOOOOOO, 2004.10.29)인 바,우기 등 자연조건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고 지반침하로 인해 항공기 기체조립의 특성상 정밀조립 장비의 이전 및 생산이 어렵다고 하여 불가피하게 보수공사를 하게 된 점, 청구외법인이 위 보수공사를 확인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작업일보 및 사진 등에서 쟁점건축공사의 마무리가확인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2006.9.8.에 실질적인 공사가 마무리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9조 · 회신 2025.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방음시설 유지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9조 · 회신 2023.07.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국내지사와 상계한 용역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 회신 2023.06.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전시시설과 교환한 광고용역은 면세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9조 · 회신 2023.02.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주면 계산서 의무도 끝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9조 · 회신 2021.05.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설계변경 공사금액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 회신 2013.06.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기성금 다툼으로 판결이 나면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 회신 2012.11.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판결로 기성금이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 회신 2012.11.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법인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취한 것인지 여부조심 2025서21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신용카드 변칙거래(카드깡) 해당 여부조심 2026소090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쟁점건물이 과세 및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09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명품 제품 등을 해외로 반출한 거래가 구매대행 용역의 제공인지, 재화를 수출한 수출업(영세율 적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인43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화의 공급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3%)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15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자녀 가족이 쟁점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57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 공시지원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보조금의 필요경비 여부조심 2025인21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순환거래에 따라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08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부3785 (<time datetime="2008-06-20">2008.06.20</time> 의결), "공급시기를 준공검사일 후 하자보수공사가 완료된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487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487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