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이상 자경농지인지의 여부(취소)
제주세무서장이 90.1.17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1,182,680원 및 동방위세 118,26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소유하면서 보리, 유채등을 경작하였고 현재는 과수원으로 경작되고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이므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소유하면서 보리, 유채등을 경작하였고 현재는 과수원으로 경작되고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이므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음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제주시 OOO동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제주시 OO동 OOOO소재 임야 1,388평을 펑구외 OOO와 60.10.5 매매를 원인으로 71.11.30 공동 취득한 후 청구인 지분을 88.6.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8.12.3 공동소유자인 청구외 OOO(위 OOO는 77.9.25 위 OOO 지분 취득)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 토지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고 위 토지를 개간하였다는 개간허가서와 자경했다는 증빙이 없고 이 건 토지 양도시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다하여 90.5.18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182,680원 및 동방위세 118,260원을 결정 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90.5.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청구인은 이 건 토지 지목이 공부상으로는 임야로 되어 있으나 실지 청구인은 쟁점 토지 인근에서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약 20년전부터 개간하여 보리 유채등을 경작하였고 현재에는 11년생 밀감나무 600여본 정도가 식재되어 있으며 제주시 OO 서부분소에 보관되어 있는 비료판매대장 및 비료출고지시서를 제시하니 현지에 이르러 감귤영농회장 및 기타 인근 마을 주민등에 확인하면 청구인이 고향을 떠나본 적이 없는 선량한 농민으로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될 것이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사실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증빙으로 인근 주민의 인우보증서, 농지원부(동장 확인)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도시계획 확인원, 토지대장등본, 등기부등본등에서는 모두 임야로 등재되어 있고, 사실상 경작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비료 및 농약 구입 사실과 수확량을 판매한 증빙등이 전혀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 토지를 8년 자경농지 비과세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8년이상 자경농지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주시 OO동 OOOO소재 임야 1,388평을 청구외 OOO와 60.10.5 매매를 원인으로 71.11.30 공동 취득한 한 후 청구인 지분을 88.6.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8.12.3 공동소유자인 청구외 OOO(위 OOO는 77.9.25 위 OOO지분 취득)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 토지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고 이 건 토지를 개간하였다는 개간허가서와 자경했다는 증빙이 없고 이 건 토지 양도시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다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향을 떠나 본 적이 없는 선량한 농민으로 쟁점 토지 인근에서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약 20년전부터 임야를 개간하여 보리, 유채등을 경작하였고 현지에는 11년생 밀감나무 600여본이 식재되어 있으며 이 건 심판청구시 비료판매대장 및 비료출고지시서를 추가로 제시하니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건 관련 법조인소득세법 제5조제6호(라)목,동법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동시행규칙 제5조를 종합하여 보면,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소액부징수의 경우 포함)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토록 규정하고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며 위에서 언급하는 “농지”라 함은 전,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 의 확인은첫째,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둘째,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 읍, 면장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9-5(과수원등이 농지에 포함여부)의 제1항에서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하는 농지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과수원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처분청은 쟁점토지 지목이 임야이고 이 건 토지를 개간하였다는 개간허가서와 자경했다는 증빙이 없고 이 건 토지 양도시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다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첫째, 청구인은 76.12.20부터 현재까지 제주시 OOO동 OOO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거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농지원부에 청구인의 직업은 농업이고 쟁점 토지외에 같은곳 OO동 OOOO외 4필지의 토지(지목: 田, 지적: 약 1,644평)에 유채, 맥류를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둘째, 청구외 OOO 및 OOO는 청구인이 71.3부터 유채, 보리, 콩등을 경작하였고 쟁점 토지는 현재 과수원(밀감)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인우 보증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밀감나무를 식재한 사진을 당심에 제시하고 있는 점,셋째, 청구인이 당심에 제시한 비료판매대장 및 비료출고대장을 조사한 바 청구인이 86.6.21, 88.2.4, 88.2.13 자로 요소등 비료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넷째, 당초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조사자가 현지 조사한 바 청구인이 71년도부터 쟁점 토지를 경작지로 하여 보리등이 재배되었으며 현재는 과수원이고 인근주민 탐문한 바, 사실상 경작지라고 조사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8년이상 소유하면서 보리, 유채등을 경작하였고 현재는 과수원으로 경작되고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이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임대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17.03.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국외 투자유치 성공수당은 국내에서 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06.09.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원 직무발명 보상금도 비과세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06.09.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05.02.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어떤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 회신 2001.08.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도시지역 농지를 대토하면 비과세될 수 있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 회신 1995.06.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여러 농지 중 일부만 대토해도 비과세되나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 회신 1995.05.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귀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양도세가 면제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 회신 1995.03.3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농지대토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기 전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어 자경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구02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인43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분할한 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각 토지를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 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1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국외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정·적용하지 않았다가 이를 산정하여 실제 지급금액과의 차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100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국외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정·적용하지 않았다가 이를 산정하여 실제 지급금액과의 차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6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국외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정·적용하지 않았다가 이를 산정하여 실제 지급금액과의 차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6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정상가격 산정시 비교대상업체 중 일부를 배제하고 임의적인 차이조정을 통해 정상가격 범위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1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889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부0867 (<time datetime="1990-08-13">1990.08.13</time> 의결), "8년이상 자경농지인지의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469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469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