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제주세무서장이 95.9.15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36,542,050원은 이를 취소 한다.
신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였고 신주택취득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신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였고 신주택취득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제주시 O동 OOOOOOO 대지 248.5㎡ 위 지상주택 114.4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0.4.17 취득하여 91.6.21 양도한 바 있다.처분청은 이 건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 OO리 OOOOOO 대지 585㎡주택 116.27㎡(이하 “신주택”이라 한다) 취득후 1년이내에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하고 95.9.15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36,542,05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27 이의신청, 95.11.22 심사청구를 거쳐 96.2.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신주택에 90.6.25 준공 입주하게 되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서 신주택에 90.6.25 준공 입주한 사실은 OO리장 등의 사실확인서, 전화가입원부 급수카드 및 시청자원부, 자동차등록 원부등에 의해 확인가능 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신주택에 사실상 90.6.25 입주하였다고 주장하며 전화가입원부, 급수자카드 및 인우보증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전화가입원부에는 동 전화가입일이 89.5.15로 표시되어 있을 뿐 동 전화가 쟁점주택에 언제 설치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급수자카드는 신주택의 건축허가 일자인 89.1.31에 작성되었음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신주택의 급수시설이나 전화는 주택신축시 필요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여지며 신주택 준공전에 신주택에 거주이전 하였다는 명백한 거증이 없다. 그리고 청구인은 82.7.4 이후 OO리 OOOOOO에서 OOOOOO로 거주이전을 4회나 반복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신주택 입주후 주민등록을 옮기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제시된 인우보증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위 법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신주택 취득후 1년이내에 거주 이전을 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제6호 및동법시행령 제15조제1항 제1호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소유 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다른주택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자)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기본통칙 제1-2-42…5 제1항에서 “1세대1주택자인 거주자가 주거 이전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주거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서 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 할 것
2.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3.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5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였고 신 주택을 90.6.25 준공하여 93.6.9 소유권보존 등기 하였으며, 청구인이 신주택에 93.9.21 전입한 사실이 이 건 관련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주민등록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국세청 전산자료상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 OO리 OOOO OO에 주민등록상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 같은리 OOOOOO 위 지상건축물 관리대장상 창고, 사무실, 숙직실로 등재되어 있는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나, 위 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상 계사로 등재되었다가 90.4.18 멸실된 바는 있으나 주택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고, 주택으로 사용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거증서류도 없으며 OO이장 반장 등 10명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OO리 OOOOOO에 가족이 거주할 만한 건물이나 장소, 공간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어 동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3) 처분청은 또한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신주택에 93.9.21 거주이전하여 신주택 취득후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나,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91.6.21)전에 신주택에 준공(90.6.25)하여 신주택에 거주이전하였다고 아래 거증서류를 제시하며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о청구인 가입 전화가입원부등록사항 증명서 (한림전화국장)·설치장소 : 한림OO OOOO·가입O월일 : 89.5.15 ·전화번호 : OOOOOOOо청구인 급수자 카드·소재지 : OO OOOO ·작성O월일 : 89.1.31·수도계량기 검침점검표 : 89년 ~ 94년о청구인 시청자원부 (제주방송총국업무부)·주소 : 한림 OO OOOO ·소지일자 : 89.9.9о청구인 자동차등록원부 (북제주군수)·주소 : 한림 OO OOOO ·말소등록일 : 90.11.15한편 OO이장, 반장 등 10명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주택에 90.6.25 준공과 동시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면 신주택 준공일 이후 동 주택을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하므로 청구인은 신주택 준공시부터 신주택에 거주이전 하였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였고 신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였고 신주택취득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이건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배우자 증여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회신 2022.11.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증여·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다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회신 2022.09.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대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17.03.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국외 투자유치 성공수당은 국내에서 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06.09.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원 직무발명 보상금도 비과세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06.09.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05.02.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중국 파견근로자의 급여는 어디서 과세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회신 2004.10.0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차주택 거주 중 부득이한 사유도 인정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회신 2003.01.0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농지대토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기 전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어 자경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구02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인43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분할한 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각 토지를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 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1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국외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정·적용하지 않았다가 이를 산정하여 실제 지급금액과의 차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100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국외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정·적용하지 않았다가 이를 산정하여 실제 지급금액과의 차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6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국외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정·적용하지 않았다가 이를 산정하여 실제 지급금액과의 차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6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정상가격 산정시 비교대상업체 중 일부를 배제하고 임의적인 차이조정을 통해 정상가격 범위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1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889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부0752 (<time datetime="1996-08-06">1996.08.06</time> 의결), "주택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464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464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