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8년이상 자경한 바 없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위 토지를 위 ○○로부터 상속받았다거나 피상속인이 이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8년이상 자경한 바 없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위 토지를 위 ○○로부터 상속받았다거나 피상속인이 이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1.8.26.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OO리 OOO 전 258㎡, 같은리 OOOO O 전 2,430㎡, 같은리 OOO 전 155㎡를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위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993.12.19.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 93,111,85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3.15. 이의신청, 같은해 6.12.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9.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의 주장위 토지는 1949년에 사망한 OOO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청구인은 이를 상속받아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위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바 없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또한 청구인이 위 토지를 위 OOO로부터 상속받았다거나 피상속인이 이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5조제6호(라)목,동법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하면 양도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하여야 하고,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청구인은 위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자경한 바가 없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다만 위 토지는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그렇다면 위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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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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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2414 (<time datetime="1993-12-16">1993.12.16</time> 의결),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37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37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