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신축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관악세무서장이 93.12.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 제2기 부가가치세 41,434,210원과 89년 귀속 종합소득세 18,091,720원 및 동 방위세 3,221,09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대지 54평을 88.4.2 취득하여 2개월만에 양도하였으며 91년도에도 서울 동작구 ○○동 ○○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는 등 부동산 매매사실이 빈번한 사실로 보아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대지 54평을 88.4.2 취득하여 2개월만에 양도하였으며 91년도에도 서울 동작구 ○○동 ○○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는 등 부동산 매매사실이 빈번한 사실로 보아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87.12.17 서울 관악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256㎡를 취득하여 88.1.21 건축허가를 얻어 88.7.29 여관건물(연면적 770.94㎡)을 준공한후 여관업을 운영하다 89.8.2 폐업신고하고 89.8.22 동 여관건물을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여관건물을 양도한 것을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93.12.1 청구인에게 89년 제2기 부가가치세 41,434,210원과 89년 귀속 종합소득세 18,091,720원 및 동 방위세 3,221,0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29 심사청구를 거쳐 94.3.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생계유지를 위하여 대출을 받아 위 건물을 신축한 후 여관업을 영위하여 보았으나 수입금액도 미미할 뿐 아니라 자녀들의 교육문제도 있어서 부득이 양도한 것임에도 이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위 건물을 신축한 후 1년동안 직접 여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수 있는 증빙자료 제시가 없으며 설사 여관업을 영위하였더라도 일시적인 운영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위 건물 이외에도 서울 관악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54평을 88.4.2 취득하여 2개월만에 양도하였으며 91년도에도 서울 동작구 OO동 OOOOO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는 등 부동산 매매사실이 빈번한 사실로 보아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여관업을 영위하다가 약 1년이 지난 89.8.22 양도한 경우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나. 관련 법령
을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괄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은 87.12.17 위 토지를 취득하여 88.1.21 건축허가를 얻어 88.7.29 여관건물(연면적 770.94㎡)을 준공하고 동 건물을 89.8.22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2) 88.2.1 청구인은 여관업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89.8.2 폐업신고를 하기까지 약 1년이상 직접 여관업을 영위하였으며 여관업 운영에 따른 수입금액(88년 제2기 : 11,960,000원, 89년 제1기 : 13,900,000원)도 있었음이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및 폐업사실증명원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서울 관악구 OO동 OOOOOOO 대지 54평을 88.4.21 취득하여 약2개월 후인 88.6.23 양도한 사실이 있는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토지가 여관건물 소재지 인근이어서 동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게 되면 여관업을 운영하기에 편리할 것 같아 취득하였으나 여관건물 신축자금부족등으로 이전비 정도만 받고 인근 주민에게 양도하게 되었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외에 서울 동작구 OO동 OOOOO 소재 OOOOO OOO OOOOO(전용면적 25평형)를 거주목적으로 91.5.3 취득하여 92.4.2부터 현재까지 동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동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의 확인서와 통합공과금 영수증등을 제시하고 있다.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그 규모와 회수에 비추어 어느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 하는 것인바, (같은법 : 국세심판소 90서 2243, 91.1.18, 대법원 81누 115, 82.9.14) 청구인이 위 여관 건물을 양도(89.8.22) 한 89년 2기 중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은 없고 여관건물을 양도한 것 뿐이며 청구인의 경우 위 건물을 신축하여 여관업을 하기위한 사업자등록(88.2.1)을 필하고 폐업(89.8.2)하기 까지 약 1년이상 직접 여관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이외에도 위 사실내용과 같이 부동산 매매사실이 빈번하지 아니한점 등을 종합하여 볼때 숙박업의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통행료 감면 손실보상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조 · 회신 2021.02.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민자도로 무료통행 보상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조 · 회신 2020.05.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통행료 감면 보상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조 · 회신 2020.04.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휴대폰 공시지원금 포함 수수료는 공급가액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조 · 회신 2015.09.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동산을 반복 매매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 회신 1997.10.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면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계산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 회신 1995.06.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대하던 상가주택 처분은 어떻게 과세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 회신 1993.03.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점포를 여러 차례 분양하면 부동산매매업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 회신 1992.11.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법인이 교인들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후원금이 아닌 쟁점약수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전09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여행상품 판매대가 중 제반경비를 제외한 여행알선수수료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11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자치단체인 청구법인이 공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지급한 공영주차타워 건설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37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5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인22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AAA이 청구법인을 실제 운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 및 AAA이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31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 제143조 제1항에 따른 겸영은 한 사업장 내 비감면 사업 영위를 말하므로 감면대상사업 소득금액에서 타 사업장의 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24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중고품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전19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1602 (<time datetime="1994-06-13">1994.06.13</time> 의결), "여관신축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334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334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