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대금청산일이 언제인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양도일을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대금청산일이 언제인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양도일을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경기도 평택군 청북면 OO리 OOO외 10필지 소재 답 16,007평방미터의 10분의1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1962.2.16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1989.4.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가액을 7,993,123원, 취득가액을 6,293,334원으로 결정하여 1990.2.16 양도소득세 968,840원 및 동방위세 96,880원을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0.7.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66년에 양수인 OOO의 남편인 청구외 망 OOO(1976.4.6 사망)에게 양도하였고, 그 이후 망 OOO 및 OOO가 소유하면서 경작하였으나 양수인이 자기명의로 등기이전이 안된 것을 뒤늦게 알게되어 1989.4.20 에 이르러서야 이전등기하게 되었는 바, 조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66년에 청구외 망 OOO에게 양도한 것을 1989.4.10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청구외 OOO(청구외 망 OOO의 처)에게 이전등기해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양도일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의 제시가 없고, 한편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은 1989.4.29로 기재되어 있으나 잔금청산전인 1989.4.20 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처분청에서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일을 1966년(일자미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먼저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및동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을 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로 하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66년에 양수인 OOO의 남편인 청구외 망 OOO(1976.4.6 사망)에게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이 자기명의로 등기이전이 안 된 것을 뒤늦게 알게되어 1989.4.20 에 이르러서야 이전등기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언제인지 그리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되고,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1989.4.10 자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 1989.4.29로 되어 있고 쟁점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양수인 OOO명의 이전등기를 위한 등기접수일이 1989.4.20로 되어 있는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일을 등기접수일인 1989.4.20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그러하다면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특수관계인 매니지먼트 비용은 필요경비인가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23.09.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보험모집인의 보조원 수당과 사은품은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4.03.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정자산 차입이자와 유지비는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2.03.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유부동산 무상 임대와 사업장 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1.09.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주택임대 비용과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회신 2007.07.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간주임대료의 건설비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회신 2002.12.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대사업자는 주소지에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회신 2002.09.2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대표이사 소유카드의 쟁점카드사용액이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42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272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조심 2025서31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접대성 경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087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안분계산 방식에 의해 산정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083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거래활성 목적으로 일별 한도액 범위에서 선착순으로 거래에 참가한 이용자가 지급한 거래수수료의 120% 상당액을 지급한 것이 이용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2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과다하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인이 우회적으로 돌려받아 부당하게 조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25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채무를 가공자산과 상계처리하여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조심 2019서44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1493 (<time datetime="1990-09-29">1990.09.29</time> 의결), "양도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226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226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