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OOO세무서장이 2011.6.17.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765,20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실물거래한 거래처의 대표가 실물거래 여부 및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거래처의 매출원장에서 거래사실이 세부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통장사본에서 거래날짜에 동일금액 또는 유사금액의 인출내역이 나타나는 등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물거래한 거래처의 대표가 실물거래 여부 및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거래처의 매출원장에서 거래사실이 세부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통장사본에서 거래날짜에 동일금액 또는 유사금액의 인출내역이 나타나는 등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식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OOO의 대표자로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신고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OOO에 대해 실시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자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11.1.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을 과세한 후, 2011.6.17.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1.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중간 도매인으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아 일반 음식점에 납품하는 사업자로 쟁점세금계산서는 OOO으로부터 식자재를 매입하고 OOO이 공급자를 OOO로 기재하여 발급해 주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것은 수긍하지만, 실제 식자재 등의 매입비용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실제매입처라고 주장하는 OOO에 대한 대금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2)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1의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국세청 조사공무원의 조사종결보고서(2010년 5월)에 따르면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결과, 잡화 매입이 OOO원이나 매출은OOO원인 OOO를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거래 질서를 문란케하고 거래 업체의 탈세를 조장하는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료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OOO
(2) 청구인은 추계-기준경비율 방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2008년과 2009년 귀속 총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 및 소득율은 아래 <표>와 같다.OOO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OOO으로부터 식자재를 매입하고 OOO이 공급자를 OOO로 기재하여 발급해 준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나 실제 식자재 등을 매입하였으므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사실확인서 및 품목별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다.(가) OOO 대표 정OOO이 2011.8.21. 날인한 거래사실확인서에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OOO원을 매출하였음에도 물건값을 염가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게 되자 OOO로부터 같은 금액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청구인에게 건네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나) OOO의 품목별거래명세서(매출원장)에는 청구인에게 매출한 각 일자별로 상품명, 수량, 공급가, 입금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2008년 제2기 OOO원, 2009년 제1기 OOO원, 2009년 제2기 OOO원, 합계 OOO원을 매출한 것으로 나타난다.(다) 청구인은 위 매입액에 대하여 승진종합식품의 세금계산서OOO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산서 OOO원, 합계 OOO원를 수취하고, 나머지 OOO원중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은 OOO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라) 청구인은 식자재 도소매업의 특성상 현금거래를 하므로 OOO에게 입금한 금융증빙자료는 없으나 이를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OOO은행 예금통장사본을 제출하였는 바, 이 자료에는 OOO에게 대금을 지불한 것으로 되어 있는 날짜에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금액이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에 따른 청구인의 소득율은 16.7%로서 동종업체 소득율 6.1%보다 2.6배나 높게 나타나는 점, OOO 대표 정OOO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매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물건 값을 염가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게 되자 OOO로부터 같은 금액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청구인에게 건네준 사실이 있다고 사실 확인을 하고 있는 점, OOO의 품목별거래명세서(매출원장)에 청구인에게 매출한 각 일자별로 상품명, 수량, 공급가, 입금 내역이 세부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우리은행 예금통장사본에 승진종합식품에게 대금을 지불한 것으로 되어 있는 날짜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금액이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비용에 대한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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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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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0402 (<time datetime="2012-06-27">2012.06.27</time> 의결), "쟁점거래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197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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