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에만 주민등록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거주할만한 특별한 사유도 없어 다른 주택을 소유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에만 주민등록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거주할만한 특별한 사유도 없어 다른 주택을 소유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85.12.24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OO 대지 167.55㎡ 기타 건물 326.85㎡ 주택 97.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던중 동일세대 구성원인 청구인 모(母)OOO이 90.11.15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 대지 122㎡ 주택 237.02㎡(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를 상속받아 1세대2주택일때인 92.2.19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35,732,170원을 95.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3 이의 신청, 96.5.13 심사청구를 거쳐 96.8.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처분청은 청구인의 어머니 OOO이 상속으로 취득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2주택의 양도로 판단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 양도시 주민등록상으로만 청구인의 세대로 등재되어 있지 실지 거주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에서 거주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는 전부 주거용으로 임대하였던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 의견쟁점부동산 양도시 청구외 OOO이 청구인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쟁점부동산을 전부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명확한 증거도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을 1세대1주택의 양도라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목 및같은법시행령 제15조제1항 제2호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였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15조제6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이라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인 85년에는 청구인이 그의 부(父) OOO, 모(母) OOO과 함께 동일세대로서 상속주택이 소재한 주소지에서 거주하였음이 인정되고 있다.그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중인 90.11.15 부(父) OOO이 사망함에 따라서 청구인의 세대가 거주한 상속주택은 청구인의 모(母) OOO에게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되었으며 이와 같이 청구인의 세대원인 모(母) OOO이 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중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이와 같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에 모(母) OOO이 청구인의 세대원으로서 동일세대를 구성하였지만 청구인은 위 OOO이 실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만한 거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에만 주민등록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거주할만한 특별한 사유도 없어 쟁점부동산이 양도될 당시 청구인의 세대는 다른 주택을 소유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그러하다면 쟁점부동산이 공부상에도 불구하고 전부 주택이었는지 여부를 살펴볼 것도 없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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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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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2799 (<time datetime="1997-12-31">1997.12.31</time> 의결),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161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161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