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실지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구0827의결일 1993.06.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실지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6.1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입증할 만한 일체의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입증할 만한 일체의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

이유

1. 원처분 개요 대구직할시 동구 OO동 OO OOOOOO 소재 대지 149.4㎡와 건물 164.46㎡ 및 같은곳 OOOOO 소재 대지 112㎡와 건물 128.4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등기부등본상 청구외 OOO이 90.1.9 OOO로부터 취득하여 이를 90.3.23 OOO 외 1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등기되었다. 처분청은 대구지방국세청의 투기조사 과세자료전에 의거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명의자만 OOO이고 실지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로부터 취득하여 OOO 외 1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하고, 92.7.16 자로 청구인에게 92년수시분 양도소득세 33,725,660원 및 동 방위세 6,745,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4 심사청구를 거쳐 93.3.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작성된 영업양도 양수 및 부동산매매계약서(대구고려합동법률사무소 공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과 공장용지·건물·기계장치 등을 90.1.9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2) 92.3 대구지방국세청의 조사시 청구인의 문답서와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서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지 취득하였으나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후 90.3.23 청구외 OOO 외 1인에게 23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실지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대구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당초 소유자 OOO의 경영부실로 인하여(89.10월경 부도발생)당시 채권자중의 한사람이었던 청구인이 채권회수목적으로 쟁점부동산등 일체를 매수하여 등기부상 명의자만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자금난으로 단기 양도한 사실등이 매매계약서, 명의자 OOO의 확인서 및 청구인의 문답서 등에 확인되고 있고,

2)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일체의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위 관련법조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구0827 (<time datetime="1993-06-19">1993.06.19</time> 의결),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실지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139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139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