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주택의 신축양도가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5서1605의결일 1995.09.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주택의 신축양도가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09.2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국세청의 부동산 등기 및 가등기 조회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쟁점주택의 신축 및 양도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주택의 신축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도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국세청의 부동산 등기 및 가등기 조회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쟁점주택의 신축 및 양도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주택의 신축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도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O의 대지 135.7㎡를 89.4.18 취득하여 89.8.18 동 지상에 단독주택 202.77㎡(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89.12.19 이를 양도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4 심사청구를 거쳐 95.6.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주장쟁점주택을 주거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자금사정과 기타 여건등으로 입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것임에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쟁점주택이외에도 같은동 OOOOOOOOO에 단독주택(68.71㎡)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지 아니한채 양도한 것은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신축양도가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 제1호에 건설업이 규정되어 있으며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제2항, 동 기본통칙 2-4-6…20 1호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실을 건설업으로 본다고 되어있다.소득세법 제20조제1항 제5호 및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이하생략」고 되어 있다.

다. 사실 및 판단부동산 거래행위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에 따른 건물의 양도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여부는 부동산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한 후 거주하지 아니하고 4개월만에 양도한 점,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또 다른주택(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O)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인에 대한 국세청의 부동산 등기 및 가등기 조회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을 볼때, 쟁점주택의 신축 및 양도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주택의 신축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도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서1605 (<time datetime="1995-09-27">1995.09.27</time> 의결), "쟁점주택의 신축양도가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089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089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