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결정모형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율 산정을 위해 국세청이 자체 개발한 국세청 모형은 신용평가회사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에 기초한 것으로 보편적이고 범용성 있는 모형으로 보여지고, 지급보증 수수료율은 재무비율, 보증금액, 보증기간 및 현지국가의 리스크, 비재무적 요소와 모자회사의 신용등급을 반영하고, 가산금리까지 포함하는 정상가격 산출모형으로 가장 합리적인 산출방법으로 보여지는 반면, 청구인은 국세청 모형이 불합리하다고 주장만 할 뿐, 해외자회사의 지급보증수수료 산정을 위한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율 산정을 위해 국세청이 자체 개발한 국세청 모형은 신용평가회사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에 기초한 것으로 보편적이고 범용성 있는 모형으로 보여지고, 지급보증 수수료율은 재무비율, 보증금액, 보증기간 및 현지국가의 리스크, 비재무적 요소와 모자회사의 신용등급을 반영하고, 가산금리까지 포함하는 정상가격 산출모형으로 가장 합리적인 산출방법으로 보여지는 반면, 청구인은 국세청 모형이 불합리하다고 주장만 할 뿐, 해외자회사의 지급보증수수료 산정을 위한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1988.5.2. 설립되어 현재까지 OOO에서 수출입업 및 섬유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는 법인이다.
나.청구법인은 2012~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국세청의 “해외자회사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결정모형”(이하 “국세청 모형”이라 한다)에따라 산출한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료 OOO원, 이하 “쟁점지급보증료”라 한다)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유보)에 산입하였다.
다.청구법인은 2016.3.30. 쟁점지급보증료는 국세청 모형에 따라 산정한금액으로 실제로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수취한 수수료가 아니며,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자체도 불합리하므로 쟁점지급보증료를 각 사업연도 익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OOO.
라. 처분청은 2016.6.3.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2~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해외자회사에 대한 쟁점지급보증료를 익금산입 하였으나, 이는 실제 수익금을 기준으로한 것이 아닌 국세청 모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고 실제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지급보증수수료는 전혀 없었다.또한,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정상가격산출방법 중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이 정하고 있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시행령제6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합리적 차이 조정도 하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국조법 제4조제1항에서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는 제5조의 기준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산출방법을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및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1차적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국세청의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결정모형”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이 2012~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국세청 모형에 따라 산출한 연도별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료 내역은 <표1>과 같고, 청구법인은 쟁점지급보증료를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OOO
(2) 2016.3.30. 청구법인이 제출한 경정청구서에 의하면,청구법인이국세청 모형에 따라 산정한 쟁점지급보증료를 해외자회사로부터실제 수수한 바도 없고,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2012~2014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쟁점지급보증료를 각 사업연도 익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OOO원의 감액 경정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2012.4.16.자 국세청 보도자료에 의하면, 국세청이 개발하여 적용한 정상가격 산정 모형(국세청 모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청 모형은 보증 전후 경감된 이자비용을 이론적인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나) 해외자회사가 독립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등을 하는 경우 자회사 자체의 신용도가모회사의 신용도(등급) 보다 낮게 되어 차입금리 등이 높을 수가 있으나,신용도가 높은 모회사가 지급보증을하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에 따라 모회사의 신용등급이 차입금리에 영향을 주게 되어 모회사가 차입하는 금리만큼 낮아지게 되는 효과가 생기게되므로 그 금리차에 적정요소를 반영하여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다) 국세청은 자체 개발한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에 기초한 신용평가모형을 통해 모·자회사의 표준화된 신용등급을 도출하였으며,신용등급의 차이는 이자비용의 구성요소 중 가산금리에만 영향을 준다는가정하에 신용등급에 따른 가산금리 차이를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으로 산출하였다. (라)국세청은 국세청 모형이국조법 제5조제1항의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기초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서 그 세부적인 산정방식은편익접근법을 사용한 것이며, 신용평가회사 및 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에 기초한 신용평가모형으로서, 모·자회사의 표준화된 신용등급에 대응되는 가산금리의 차이를 정상가격으로 산출하는 방법이고,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외부감사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세부적인 산출방법도 <표2>와 같이 제시하였다.OOO(마) 국세청은 국세청 모형이 재무모형에 의한 정상대가 산출방법의 한계인 비재무적 요소(브랜드가치, 국가위험 등)의 보완을 위하여 보수적으로 모·자회사의 신용등급을 각 1등급씩 상향 조정하였다.
(바)또한, 최저등급을 9등급(일반은행의 대출가능 최저등급)까지만 적용하여 상한선을 마련(모·자회사의 신용등급이 10등급을 초과할 경우 최저등급으로 10등급까지 적용하고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하여 보수적으로 1등급을 상향 조정하여 최저 9등급까지 적용하여 상한선 마련)하였다. (사) 표준 신용등급별 상한값과 하한값을 기초로 정상대가 범위를 산출·제시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상수수료 수준을 상하 구간 범위 값으로 제시하였고, 주거래 은행 등으로부터 확인받은 실제 신용등급과 그에 따른 이자율차이를 수수료로 신고하는 경우 정상가격으로 인정하였다는 입장이다. (아)위와 같은 국세청 모형의 단계별 산출방법과 신용등급별 가산금리는<표3> 및 <표4>와 같다.OOO(4)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써국세청 모형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가)국조법 제4조제1항에서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어느한쪽이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율 산정을 위해 국세청이 자체개발한 국세청 모형은 신용평가회사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있는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에 기초한 것으로 보편적이고 범용성 있는모형으로 보여지고,지급보증 정상수수료율은 재무비율, 보증금액,보증기간 및 현지국가의 리스크, 비재무적 요소와 모자회사의 신용등급을 반영하고, 가산금리까지 포함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가장 합리적인 산출방법으로 보여진다. (다) 반면, 청구인은 국세청 모형이 불합리하다고 주장만 할 뿐,해외자회사의 지급보증수수료 산정을 위한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이 국세청 모형이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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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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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서2616 (<time datetime="2016-11-08">2016.11.08</time> 의결), "국세청의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결정모형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087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087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