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광1016의결일 1996.07.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7.1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보고 있으므로 1991.9.3을 토지의 양도일로 본 처분청의 과세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보고 있으므로 1991.9.3을 토지의 양도일로 본 처분청의 과세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임

이유

1. 원처분개요청구인은 전라남도 나주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68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0.10.28(등기접수일) 취득하여 1991.9.3(등기접수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5.7.16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 1,150,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9.15 이의신청, 1995.11.27 심사청구를 거쳐 1996.3.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쟁점토지는 1985.12.20 청구외 OOO에게 매도한 후 등기이전만 1991.9.3(등기접수일) 이루어졌으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1991.9.3(등기접수일) 경료하였음이 동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일자 1985.12.20에 대하여는 금융자료 등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그 잔금청산일 또는 잔금지급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어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데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시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같은법시행령 제53조제1항에서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2.~

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1985.12.20 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당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매수인인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①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고

②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일이라 주장하는 1985.12.20 이후에 청구인은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1987.9.15 설정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따라서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 제1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보고 있으므로 등기접수일인 1991.9.3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본 처분청의 과세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광1016 (<time datetime="1996-07-19">1996.07.19</time> 의결),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997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997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