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세대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1993구2391의결일 1993.12.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세대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12.08

구미세무서장이 93.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도분 양도소득세 38,825,380원은 이를 취소한다.

양도일 현재 전세입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주택으로 볼 수 밖에 없어 양도일 당시 1세대1주택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일 현재 전세입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주택으로 볼 수 밖에 없어 양도일 당시 1세대1주택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경상북도 구미시 OO동 OOOO, 대지 396㎡, 주택 233.35㎡를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4.6.27 에 대지를, 87.8.7 에 주택을 각각 취득하여 91.4.1 에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처분청은 등기부등본상 청구인 소유의 대구직할시 북구 OO동 OOOOOOO, 여관 280.47㎡, 주택 28.93㎡, 창고 15.47㎡가 있음을 이유로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93.1.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38,825,380원을 과세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1 이의신청, 93.5.21 에 심사청구를 거쳐 93.9.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구미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여관용 건물로 사용하던 것을 전부 여관용 건물로 세를 놓았을 뿐인데 세를 빌린 사람이 쟁점부동산 양도 6일전에 가족을 주민등록상 합가하였다하여 영업상 건물이 주택이 되는 것은 아니며,

(2) 심사청구 결정문을 보면 “여관출입문과 주택출입문이 별도로 되어 있어 여관과 주택은 별도의 건물임을 사진으로 알 수 있고”라 하나 여관에서 주택으로 통하는 문이 있으므로 하나의 건물이며, 여관건물 아궁이는 연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주택출입문이 필요할 뿐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처분청에서 현장 확인할 당시 방 2개, 주방 1개의 주택임을 확인했고 사진으로 보아도 주택이며, 양도일 현재 전세입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주택으로 볼 수 밖에 없어 양도일 당시 1세대1주택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나.소득세법 제5조제6호 및같은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그 실제용도에 따라 가리는 것이므로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합숙소, 기숙사, 별장, 영업용건물에 속한 일시거주를 위한 방일 경우등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상시 거주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만 주택으로 인정하는 것이 그간 확립된 대법원 및 당심판소의 견해이다.

다. 공부상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택부분의 실제용도가 주거용인지 아니면 영업용인지 여부

(1) 대구소재 여관건물(2층)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그 용도별 면적은 다음과 같다.

용도별

면 적

구성비

여관

280.47㎡(84.84평)

86.4%

창고

15.47㎡(4.68평)

4.7%

주택

28.93㎡(8.75평)

8.9%

324.77㎡(98.27평)

100.0%

(2) 청구인은 위 여관건물을 86.8.20 취득한 이후 여관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없이 여관으로 임대에 공하였고, 87.4.15 부터는 청구외 OOO, OOO(OOO의 처)이 임차하여 여관을 경영하고 있었음이 환경업소기록대장,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거주자 명단(대구직할시 북구 OO O동장 발행)에 의해 각 확인이 된다.

(3) 여관임차인 OOO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여관소재지에 90.12.21 전입, 그의 처 OOO과 그의 딸 OOO는 91.3.21 세대합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당심판소에서 현지 조사한 바, 위 여관은 인근의 장급여관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노후한 상태로 연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고 주로 장기투숙객을 고객으로 하고 있으며, 공부상 여관부분은 전부 객실로 되어 있어 내실이 없었고, 공부상 주택부분은 여관 임차인인 OOO, OOO이 약 1.5평 정도의 방을 내실로 사용하고 있었고 나머지 방 2개도 장기투숙객이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5) 위 사실을 종합해보면, 이 건의 경우는 비록 공부상 영업용 여관과 주택으로 용도가 구분되어 있고, 여관업 경영의 편의상 여관임차인의 일부 가족이 기거한 사실이 있더라도 8.75평에 불과한 공부상 주택용도부분을 여관과 구분된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영업용 건물에 속한 일시거주를 위한 방으로 보는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그렇다면 처분청이 위 여관건물에 주택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적용을 배제한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구2391 (<time datetime="1993-12-08">1993.12.08</time> 의결),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세대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986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986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