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주택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주택이 다가구 주택이라고 주장하지만 공부상 단독주택이고 다가구주택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주택이 다가구 주택이라고 주장하지만 공부상 단독주택이고 다가구주택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천시 원미구 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88.3.14 부천시 원미구 OO동 OOOOOO 대지 171㎡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주택 196.1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8.7.25 신축하고 ’88.8.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고 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다하여 ’94.1.17 청구인에게 ’88.2기분 부가가치세 6,763,8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7 심사청구를 거쳐 ’94.7.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할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자금압박으로 인하여 부득이 양도하였을 뿐 사업목적이 없었으며 계속성·반복성도 없는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2) 쟁점주택은 공부상에는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에 있어서는 여러세대가 세대별로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이고 세대별 전용면적은 국민주택 규모이하이므로 부가가치세는 면세대상이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86년 7월부터 ’88년 8월사이에 3회에 걸쳐 계속적으로 주택을 신축 양도하여 왔고 쟁점주택을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하나 신축 즉시 양도한 사실로 보아 영리를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으로 판단되고
(2) 쟁점주택이 다가구 주택이라고 주장하지만 공부상 단독주택이고 다가구주택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이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1) 쟁점주택의 양도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2) 쟁점주택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다가구용 공동주택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 제4호(’91.12.31 개정되기전의 것)에서는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규칙 제1조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O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에서는 주택의 단위규모를 「단독주택은 1호당 330㎡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이하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당 85㎡이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2호에서는 주택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같은조 제3호에서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대지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기타 설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2조에서는 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아파트는 4층 이상의 주택, 연립주택은 동당 건축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3층이하의 주택, 다세대주택은 동당 건축연면적이 330㎡이하인 3층이하의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주택의 양도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부동산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것이 앞에서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신축양도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규모, 횟수, 양태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86.7.8부터 ’88.8.30 사이에 3회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단기간내에 양도하였고 쟁점주택의 경우에도 ’88.7.25 신축하여 ’88.8.30 단기간내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쟁점주택 신축양도 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며, 처분청이 이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쟁점주택이 공동주택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쟁점주택이 공동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부상 등재 내용에 따라서만 판단할 수는 없다할 것이고 그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과 같은 구조 즉 대지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기타 설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조되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과 설계도면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지하 1층은 대피소로 설계되고 지상 1층, 2층에는 각각 3개의 방과 거실이 있으나 부엌은 지상 1층에만 설치되어 있어 앞에서본 공동주택의 구조와는 다르게 설계·건축되어 있으며, 또한 그 주택의 면적이 196.14㎡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함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을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공동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할 것이다.
마.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단독주택은 1호당 330㎡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이하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당 85㎡이하로 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포장재폐기물 재활용용역은 면세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 회신 2021.11.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통행료 감면 손실보상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조 · 회신 2021.02.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민자도로 무료통행 보상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조 · 회신 2020.05.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통행료 감면 보상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조 · 회신 2020.04.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가가치세상 사업 업종은 어떻게 구분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 회신 2020.03.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기부채납 시설관리운영권은 면세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 회신 2019.12.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내부기준으로 지급한 미용 봉사료도 과세표준에서 빠지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 회신 2019.10.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휴대폰 공시지원금 포함 수수료는 공급가액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조 · 회신 2015.09.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인지 여부조심 2025서207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쟁점용역 관련 쟁점사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중288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은 과세 사업이므로, 과세사업과 관련된 쟁점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1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임차인이 무단 점유한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21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721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214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탁재산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13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에 대한 선수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전61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경4209 (<time datetime="1994-11-01">1994.11.01</time> 의결), "위 주택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950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950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