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10중3485의결일 2010.12.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12.2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별도의 근로소득이 있고 보유농지에 비해 비료구매내역이 적으며 현지확인시 경작사실확인서를 교부한 주민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아니한 점, 농작물 발송 송품장은 양도 이후에 발송한 자료인 점을 감안하면 자경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6.09.08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농지법 시행령(2026.08.28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별도의 근로소득이 있고 보유농지에 비해 비료구매내역이 적으며 현지확인시 경작사실확인서를 교부한 주민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아니한 점, 농작물 발송 송품장은 양도 이후에 발송한 자료인 점을 감안하면 자경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6.2. OOO OOO OOO OOO 외 1필지 전 2,43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7.11.26. 이를 양도한 후 2008.3.14. OOO OOO OOO OOO OOO 외 1필지 답 1,590㎡(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고서 2008.4.23. 쟁점농지의 양도가액을 3억원, 취득가액을 105,087,6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수용하였다가 OOOOOOOO으로부터 쟁점농지가 농지대토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감사지적을 받고 쟁점농지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대상임을 부인하고 2010.8.1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61,607,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농민이란「농지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서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준에 적합하게 농사를 지을 경우 누구나 농업인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다른 직업에서 소득이 발생하든 영농행위가 주업이든 부업이든 무관한 것이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목적이 농업의 피폐를 방지하고 농업을 육성하고자 함이지 전업농민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별도의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고,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소유하는 기간 동안 OOOO에서 복합비료 35포, 구매내역서 135,500원, 영농자재교환권 30,000원에 상당하는 농자재를 구입한 실적이 있는바, 청구인이 재배한 콩, 고구마, 들깨, 감자 등의 경우 비료를 많이 살포하면 웃자라서 비바람에 쉽게 쓰러지고 수확량도 오히려 줄어들며, 고구마는 뿌리보다 넝쿨이 무성하게 자라게 되고, 비료는 가격이 비싸서 최소한도로 시비하게 됨으로 2006년을 기준으로 1년간 소요되는 물품의 비용은 약 3만원이 소요되며, 청구인이 구입한 물품내역은 5년간 농사를 짓는데 부족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은 막연히 구매내역이 보유농지와 기간에 비하여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자경사실확인서를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고, 쟁점농지는 마을 뒤에 소재한 농지로서 통행인이 없고 민가도 없어 마을사람들을 접촉할 기회도 없었으므로 대다수의 마을주민들은 청구인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농사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할 수 없고 직접 대면하여야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연유로 청구인은

쟁점농지 인근의 농지 소유자들로부터 자경사실확인서를 교부받은 것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다른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은 쟁점농지 이외에 2002년부터 2009년까지 OOO OOO OOO OOO OOOOO 1필지 1,115㎡를 소유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었고 청구인이 수확한 감자를 지인들에게 보내준 사실이 송품장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감면신청에 대하여 2008년 8월과 2009년 9월에 2차례에 걸쳐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적이 있음에도 2010년 4월에 감사지적사항이라는 이유로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OO으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이 있으므로 농업이 주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2교대로 근무한 것은 확인할 수 있으나 이는 OOOOO의 직무를 위한 근무형태로 근무외 시간을 휴식도 없이 농업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2005년~2007년까지 경작한 증빙으로 제시한 OO구매내역서, 복합비료 및 영농자재교환권 등은 5년간에 영농에 사용한 물품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사실확인서도 당해 확인자들이 청구인의 자경여부에 대한 처분청의 질문에 답변을 회피하는 등 객관적인 증빙이 되지 못하는 점에서 청구인이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또한, 대토농지도 청구인의 주소지 및 근무지에서 원거리에 소재하므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기 위하여 왕복할 만한 거리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농지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②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④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양도한쟁점농지와 대토를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대토농지의 내역은 아래〈표1〉와 같다.〈표1〉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 내역

(2)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8.5.부터 2007.1.28.까지 OOO OOO OOO OOO에 거주하다가 2007.1.29. 현재의 주소지(OOO OOO OOOO)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O이 2003.6.5. 최초로 작성한 쟁점농지의 농지원부에 등재된 사항은 아래〈표2〉와 같다.〈표2〉 쟁점농지의 농지원부 등재사항

(4)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자경여부와 관련하여 2008.8.13. 처분청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2008.9.5. 작성한 검토조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5개월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가) 청구인은 2교대로 근무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3.5km에 소재하였으며, 청구인은 OOO OOO OOO에서 OO에 종사하는 부모님 슬하에서 성장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자경이 가능하였다.(나) 농약 등의 구입과 관련하여 2005년부터 2007년까지 OOOO에서 비료, 제초제 등을 매입한 영수증을 제시하며, 시중에서 구입한 농약의 영수증은 소액으로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며, 농기계는 OOO OOO OOO에 소재한 부모님의 거주지에 보관하였다.(다) 연도별 재배작물 현황은 2003년에는 콩과 고구마를, 2004년에는 콩, 고구마, 고추 등을,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고구마, 고추, 감자, 들깨를 재배하였으며, 야생조류의 피해로 인하여 수확량은 적은 편이었고, 수확한 농산물 중 일부는 청구인이 소비하고 나머지는 친척과 이웃에서 무상으로 나누어주었기 때문에 판매영수증은 없다.(라) 대토농지로 OOO OOO OOO에 소재한 토지를 매입한 사유는 OOOO OOOOOOO에 편입될 예정이어서, OOO에 거주하시는 어머니가 연고지인 OOO에 거주하길 원하시어 매입한 것이며, 청구인이 추정벼를 재배하고 있다.

(5) 이와는 반대로 처분청이 OOOOOOOO의 감사 지적에 따라 쟁점농지의 자경여부에 대하여 2010년 4월에 다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작성한 현지확인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취지의 조사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할 당시 근무처(OOOOO)를 방문하여 확인한 ‘경력사실증명서’, ‘근무형태확인서’를 볼 때, 1994년부터 OOOOO으로 2교대로 근무한 것은 확인되나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고 타직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3년 5개월 자경하였다는 자경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확인서 작성자인 원OO과 원OO은 청구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탁으로 자경사실확인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면서 책임을 회피하며, 실경작자를 차후에 알려주겠다고 하였고, 그 후 다시 확인한바 원OO은 경작사실이 맞다고 말을 바꾸었으나 어떤 식으로 확인했는지에 대하여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였고, 원OO은 인근경작자 원OO이 확인해줬다고 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경작한 것이라고 말을 바꾸어 신뢰하기 어렵다.(다) 인근주민들의 진술로 보아 청구인의 장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들은 장인의 이름을 OOO로 기억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실제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경작에 필요한 비료, 농약 등을 매입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 또한, 대토농지도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22.6Km, 근무처인 OOOOO로부터는 45Km로 떨어져 있어 농사에 종사하기 위하여 왕복할만한 거리로 볼 수 없으므로, 결론적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6)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동료직원의 확인서와 조합원증명서, 영농일지, 비료 및 영농자재 구매와 관련된 자료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동료직원(소방사 김OO, 소방위 박OO)의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1995.11.1.~2009.3.29. 사이에 OOOOO OOOOOOOOOOOOOOO O OOO에서 현장활동 및 통신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형태는 격일제(2교대)로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3.9.25. OOOO에 조합원으로 가입(출자좌수 1,174좌, 출자금액 5,867,855원)한 것으로 조합원증명서상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OOOO으로부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OOOO에서 농약 등 139,700원을, 2008년부터 2010.4.16.까지 농약 등 174,250원을 구매한 내역과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영농자재교환권 270,000원을 공급받은 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시하였다. (라) OOO OOO OOO OOO에 거주하는 원OO과 같은 동 OOO에 거주하는 원OO은 2007.12.26.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2003년 6월부터 경작하였다는 자경사실확인서를 각각 작성한 바 있는데, 원OO과 원OO, 원OO은 2010.5.7. 재차 연명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으며, 처분청에서 방문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는지 여부를 문의하였을 당시 이름만으로 생소하여 알 수 없었으나, 2010년 4월에 청구인과 만나보니 청구인이 농사를 지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어 확인서를 다시 작성한다는 내용으로 추가 자경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마) 청구인은 수확한 농산물을 공급한 증빙으로 OOOOOO주식회사가 발생한 송품장 6매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표3〉송품장 내역(바) 이 밖에도 청구인은 쟁점농지 등 소유농지를 자경한 증빙으로 2007년 7월에 촬영하였다는 사진 1매, 2009년과 2010년에 촬영하였다는 현장사진 3매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해 사진상 촬영일시는 나타나지 아니하며, 농기구를 소유하고 있다는 증빙으로 아파트베란다에 농약 등 분무기, 삽, 곡괭이가 보관된 사진 2매를 제시하였다.

(7)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전업농민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볼 수 없고,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며, 처분청도 이를 인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추후에 이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이 OOOOO으로 재직하면서 별도의 근로소득이 있고, 2007.12.24. 발급된 농지원부상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포함하여 5필지 농지 4,718㎡(전 2필지 2,433㎡, 답 3필지 2,285㎡)를 경작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에도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청구인은 복합비료 구매내역이 35포(20kg)에 불과하므로 농지면적에 비하여 구매량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지며, 처분청에서 현지확인을 할 당시 청구인에게 자경사실확인서를 교부한 원OO 등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지인에게 감자 등을 보냈다는 송품장은 양도 이후에 발송한 자료인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는데 상시 종사하였거나 청구인의 노동력을 2분의 1 이상 투입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중3485 (<time datetime="2010-12-29">2010.12.29</time> 의결),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909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909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