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자재비, 인건비, 작업장 임차료, 전기요금 등을 쟁점공사에 투입된 필요경비로 인정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2001부0058의결일 2001.05.2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자재비, 인건비, 작업장 임차료, 전기요금 등을 쟁점공사에 투입된 필요경비로2. 공식 주문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1.05.22

종합소득세13,858,7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

산업에 산업용소음기계 등을 제작하여 판매하면서 수입금액에서 누락한 50,908,180원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25,007,25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이

○○○

로부터 대물로 변제받은 공구기구 및 자재 중 철판, 앵글, 잔넬. 집진기 등 총 25,007,250원 상당의 자재를 쟁점공사에 투입했다고 하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

로부터 대물로 변제받은 공구기구 및 자재 중 철판, 앵글, 잔넬. 집진기 등 총 25,007,250원 상당의 자재를 쟁점공사에 투입했다고 하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정당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ㅇ도

ㅇ시

ㅇ면

○○○

○○○

에서 송풍기·산업기계를 제조하는

○○○

산업(당초

○○○

산업 에서 변경함)을 경영하면서 1998년 중 주식회사

○○○

산업에서 발주한 산업용 소음기계를 생산(이하 쟁점공사 라 한다)해 주고 그 대가로 50,908,18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경우 56,000,000원임)을 수령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이를 수입금액에서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상기 수입금액 누락분을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수입금액에 합산(50,908,180원이나 처분청은 착오로 48,365,124원을 합산함)하여 2000.8.17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종합소득세 13,858,70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31 이의신청을 거쳐 2000.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공사는 청구인이 주식회사

○○○

산업(이하

○○○

산업 이라 한다)에 산업용기계(BAG FILTER)를 생산해 주고 그 대가로 84,450,000원을 받도록 구두상 계약을 체결했던 것이나 발주처의 사정으로 대금지급이 예정보다 지연되었으며 이후 법원에서 당사자간 합의하여 계약금의 66%에 불과한 56,000,000원만을 수령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대금정산 과정에서 부득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고 매출에서 누락하면서 동시에 쟁점공사에 실제 투입된 비용도 전혀 신고하지 못했는 바, 청구인은

○○○

주식회사(이하

○○○

라 한다)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대신 대물로 변제받은 공구 및 자재의 일부, 현장 인부인

○○○

○○○

에게 지급한 인건비, 기타 작업장 임차료와 전기요금 등 총 47,657,990원을 쟁점공사에 투입하였으므로 이를 쟁점공사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견적서, 내역서, 설계도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

산업의 장부상에도 동 자재의 투입내역이 나타나지 않아 대물로 변제 받았다는 자재가 쟁점공사에 직접 투입되었다는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인건비는 작업일지, 출근부, 작업성과표 등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며, 작업장 임차료의 경우도 임대차계약서나 건물주인의 사용승낙서 등 임대차 계약사실을 입증할 증빙이 없고 기타 청구인에게 대물로 자재와 공구 등을 변제했다고 하는

○○○

는 1997년 이전에 폐업한 회사인 점등을 감O할 때 청구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이 제시하는 자재비, 인건비, 작업장 임차료, 전기요금 등을 쟁점공사에 투입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라고 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

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45,000,000원을 회수하지 못하던 중 동 사가 사용하던 작업장(

ㅇ도

ㅇ시

○○○

○○○

에 소재하며 이하 쟁점작업장 이라 한다) 사용권과 같은 장소에 설치되어 있던 기계·공구기구와 자재를 대물로 변제받고 대신 상기 외상매출채권을 1997.10.30자로 소멸하기로 약정한 것이 청구인과

○○○

대표이사

○○○

간 체결한 대물변제계약서(

○○○

합동법률사무소에서 1997.10.30자로 인증)에서 확인된다.

(2) 또한 청구인은

○○○

산업과 구두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1998.1.12∼1998.4.5 기간 중 BAG FILTER 등 산업용 소음기계를 제작하여 납품하고 그 대가로 84,450,000원을 수령하도록 했으나

○○○

산업이 당초 구두상 합의한 금액의 일부만 지급함에 따라 다툼이 있었는데 1998.9.16 법원에서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되어 결국 청구인이 쟁점공사 대금으로 총 56,000,000원을 수령한 것이 처분청에서 우리원에 송부한 심리자료, 청구인이

○○○

산업에 송부한 최고서사본(1998.6.15), 청구인과

○○○

산업간에 작성한 합의서(1998.9.16) 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은 자재의 경우 견적서, 내역서, 설계도 등이 없고

○○○

산업의 장부상에도 기재된 바 없어 쟁점공사에 직접 투입되었다는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청구인이 경영한

○○○

산업의 1998년도 제조원가명세서상 투입된 원재료비 총액은 12,997,252원으로서 같은 연도에 발생한 매출액 총액 181,394,180원(당초 매출액 130,486,000원과 쟁점공사에 따른 매출액 50,908,180원을 합산한 가액임)의 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OOOOO산업이 원자재 등이 상당수 투입되는 산업용 기계장치를 제작하는 제조업체인 점을 감O할 때 상기 재무제표상 반영되지 않은 자재나 원재료가 투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쟁점공사가 시공되기 약 2개월전인 1997.10.30 청구인이

○○○

로부터 외상매출채권에 갈음하여 대물로 공장과 각종 자재를 변제받은 사실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확인되고, 대물변제계약서상 자재목록에 기재된 각종 자재들이 청구인이 쟁점공사 시행을 위해

○○○

산업에 제출한 견적서상의 자재들과 대부분 일치하고 있으며, 특히

○○○

산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바 있는 청구외

○○○

(주민등록번호는

○○○

임)은 진술에서 그는 쟁점공사 제작방법, 납품공정, 시기 등의 협의를 위해 청구인의 사업장을 여러차례 방문한 바 있는데, 그 과정에서 청구인이

○○○

로부터 대물로 변제받은 자재를 쟁점공사에 투입하더라도 공정에 아무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자재수급이 원활하게 될 장점이 있어 공정이나 납기에 유리하다고 생각하여 그 원자재를 사용할 것에 동의했다고 밝히고 있어, 상기 내용들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

로부터 대물로 변제받은 공구기구 및 자재 중 철판, 앵글, 잔넬. 집진기 등 총 25,007,250원 상당의 자재를 쟁점공사에 투입했다고 하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4) 한편,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일용직 인부

○○○

○○○

에게 각각 7,200,000원과 6,000,000원의 인건비를 각각 지불했다고 주장하면서 인건비수령확인서 2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러한 사인간에 작성이 용이한 이러한 확인서 이외에 작업일지나 출근부 등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1998년도

○○○

제조원가명세서상 임금지급액이 38,800,000원으로 이미 상당부분 계상되어 있어 이러한 정황을 감O할 때 쟁점공사에 인건비가 추가적으로 투입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5) 기타 청구인은

○○○

로부터 대물로 변제받은 쟁점작업장의 사용임대료 6,800,000원(1998년 1월∼4월까지의 4개월분)을 건물주에게 크레인 3대로 대물변제했다고 하면서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

에 보낸 최고서(1998.6.15)상 청구인의 주소지가 사업자등록상 소재지가 아닌 상기 현장작업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통상 부동산을 임차할 때 작성하는 임대차계약서나 건물주인의 임대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위해 쟁점작업장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지급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이와 함께 청구인은 쟁점작업장의 전기료로 지불한 2,650,740원(1997년 12월∼1998년 5월까지 6개월분)을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나 전기료납부 영수증에는 전기료 납부주체가 청구인이 아닌

○○○

로 기재되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공사 시공을 위해 쟁점작업장을 임차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있으므로 작업장 전기료를 쟁점공사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청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결론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부0058 (<time datetime="2001-05-22">2001.05.22</time> 의결), "자재비, 인건비, 작업장 임차료, 전기요금 등을 쟁점공사에 투입된 필요경비로 인정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904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904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