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반면,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반면,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90.9.27 청구인을 청구외 OOO종합설비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 5,847,590원(85년 제2기 부가가치세 980,000원 및 동 가산금 245,000원, 85사업년도 법인세 3,229,050원과 동 방위세 419,780원 및 동 가산금 828,230원, 8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8,600원 및 동 가산금 6,930원)에 대하여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26 심사청구를 거쳐 91.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고, 주주총회에 참여한 사실도 없으며, 실제 주주가 아닌데도 청구인과 친분있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도 모르게 주주라고 등재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 납부통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처남으로서 청구외법인의 설립시부터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 신빙성이 없고, 또한 청구외법인이 88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법인의 설립일인 84.10.29 부터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그리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바,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과는 친분이 있는 사이로 청구인의 도장을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고,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는 형식적인 주주일 뿐인데도 위 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고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첫째,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과는 처남남매간으로 특수관계자임이 호적등본등에서 확인되고 있고,둘째,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은 84.10.29 설립시부터 10,500,000원을 출자하여 이 건 납세성립일 현재는 물론 현재까지 동 법인의 주주로 있으며,셋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위 OOO에게 도장을 빌려 주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설립시부터 동 법인의 감사로 등재된 사실이 법인등기부상 확인되고 있는 바,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반면, 처분청이국세기본법 제39조및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1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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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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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0424 (<time datetime="1991-05-16">1991.05.16</time> 의결),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897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897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