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중0250의결일 1994.06.0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6.0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근무중이던 대다수의 종업원들에게 단기간에 걸쳐 퇴직금조로 지급하였으므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어 당초 처분은 적법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근무중이던 대다수의 종업원들에게 단기간에 걸쳐 퇴직금조로 지급하였으므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어 당초 처분은 적법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청구법인은 90.12.24 - 91.5.12 퇴직하지 아니한 종업원 18명에게 퇴직금 71,253,718원을 지급하였는데,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의 감사 지적에 의하여 동 금액에 대한 90.7.1 - 91.6.31 사업년도분 인정이자 1,950,191원, 91.7.1 - 92.6.30 사업년도분 인정이자 8,155,970원을 익금 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93.9.16 위 각 사업년도분 법인세 474,460원, 1,437,270원을 결정 고지 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26 심사청구를 거쳐 94.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89년도에서 91년도에 걸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종업원들이 상승된 전세보증금으로 쓰기 위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할 것을 요구하여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미리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데 이를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근무중에 있는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중도 지급한 경우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근속중인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중도 지급한 경우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동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법인세법 제20조,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47조에서 사용인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에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다만,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는 이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근속중인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내용을 살펴보면, 90.12.24 OOO에게 3,154,942원, 91.3.10 OOO외 1인에게 8,766,628원, 91.3.20 OOO외 2인에게 12,747,163원, 91.4.10 OOO외 4인에게 20,270,088원, 91.4.13 OOO외 2인에게 7,212,575원, 91.5.10 OOO외 2인에게 16,734,492원, 91.5.12 OOOO에게 2,367,830원등 총 18명에게 71,253,718원을 지급하였는 바, 동 금액 지급시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임차 자금의 용도로 대부 하였다는 사실을 청구법인이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근무중이던 대다수의 종업원들에게 단기간에 걸쳐 퇴직금조로 지급하였으므로 위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8...20 제5호도 같은 뜻임)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2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중0250 (<time datetime="1994-06-03">1994.06.03</time> 의결),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896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896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