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 후 주식발행법인이 청산된 경우 배당소득을 회피하기 위한 양도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추정에 의한 것으로 주식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배당소득을 회피하기 위하여 양도거래로 위장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추정에 의한 것으로 주식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배당소득을 회피하기 위하여 양도거래로 위장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O OOOOOOOOOOOOO등을 영위해 온 법인이며,미국에 소재한 OOOO OOOO OOO OOOOOOO OOO OOOO(OO OOOOO OOOOOO OO)와 미국 또는 국내에 수출입되는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거나 받으면서 관련 수수료를 서로 상계하여 왔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8월 10월경부터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OOOO OOOO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1998.1.1.~2003.12.31. 기간 중 아래 <표>와 같이 OOOO OOOO에 대하여 지급할 금액으로 항운예수금으로 계상한 합계 2,347,716,324원(이하 “쟁점예수금”이라 한다)은 상법상 채권소멸시효(5년) 경과시까지 아무런 지급요구를 받지 않는 등으로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OOOOOOOOO OOOOO OO이에 처분청은 쟁점예수금 이외의 다른 세무조사내용을 포함하여 2009.2.1. 청구법인에게 2003~200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1,145,504,420원(2003사업연도 196,921,760원, 2004사업연도 345,063,640원, 2005사업연도 201,492,640원, 2006사업연도 297,620,130원, 2007사업연도 104,406,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OOOO OOOO에서 현금횡령사건이 발생하여 여유 현금을 수차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송금하여 이를 항운예수금으로 관리하여 왔고,이에 따라 쟁점예수금에는 소비대차 성질의 금액 2,287,537,641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미국법인 OOOO OOOO가 폐업하긴 하였지만 미국 뉴욕 소재의 OOO OOOOO OOOOOOO OOOOOOO, OOOO(OO OOOO OOOOOOO OO)가 포괄적으로 그 업무를 인수하면서 동 채권도 승계하여 청구법인에게 여전히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쟁점예수금중 2,287,537,641원은 채무면제이익에서 제외하여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O OOOO가 운영수익금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청구법인에게 송금한 금액을 별도의 부채계정이 아닌 화물운송과 관련된 대금 정산계정인 항운예수금으로 관리하고 있었고, 상사채권이 아닌 별도의 송금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며,청구법인이 이를 장기간 임의로 사용하면서도 채권·채무 약정이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OOOO OOOO는 2003.12.15. 해산하여 그 실체가 소멸되었으며, 청구법인을 상대로 채권을 행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송금받을 당시의 통장상의 거래코드도 항공운임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쟁점예수금을 상사채무로 보아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5년이 지난시점에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예수금의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괄호 생략)
(3) 상법제5조 【동전-의제상인】
①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②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항과 같다.제47조 【보조적 상행위】
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
②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제64조【상사시효】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쟁점예수금의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관련서류 등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가)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공문(조사2과-5660, 2008.11.17.) 등으로 수차례 OOO OO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행사(최초 발생시점인 98년부터 현재까지) 관련서류, 동사의 주주명부 및 미국 현지 법인세신고(결산서 등)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나) 청구법인은 OOOO OOOO가 운영수익금을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청구법인 자체의 운영수익금 정산에도 혼란을 줄 수 있는 항운예수금계정으로 처리하고, 소비대차 등에 관한 약정서류, 이자 지급 내역, 운영수익금을 송금한 회계처리 내역, 기존미국법인 폐업시 청산 서류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한 바 없다.(다) 기존미국법인인 OOOO OOOO가 2003.12.15. 해산되어 그 실체가 소멸된 상태이고, 기존미국법인은 물론 청구법인이 승계법인이라 주장하는 신설미국법인 OOO OOOOO도 채권행사를 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라) 청구법인이 속한 OO그룹의 사주인 OOOO OOO OOOOOO OOO OOO, 청구법인의 전무이사 OOO의 문답서에 의하면, OOO OOOOOO OOOO OOOO를 법적인 절차에 따라 업무를 인수한 사실이나 관련서류가 없으며, OOO OOOOO가 항운예수금 관련 채권을 행사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심리자료에는OOOO OOOO는 2003.6.30. 폐업후 2003.12.15. 해산하여 소멸하였고, OOO OOOOO는 2003.7.8.경 대표자를 OOO으로 하여 설립된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관하여 청구법인은 OOO OOOOO가 OOOO OOOO의 영업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예수금이 OOOO OOOO에서 입금한 금액으로 입금시 예수금 또는 가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기업회계기준상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 항운예수금계정으로 대체하여 관리하여 왔다면서 관련 송금내역 및 전표,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상법상 회사로서 상인이고 관련된 행위들은 상행위로 추정되는바, 청구법인이 영업상 거래관계에 있었던 OOOO OOOO로부터 쟁점예수금을 송금받았으므로 다른 뚜렷한 증거가 없는한 쟁점예수금을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따라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고 과세시점에서 해당 사업연도별로 5년의 기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점,청구법인은 쟁점예수금이 소비대차에 해당하므로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비대차계약기간, 이자율 등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증거제시가 전혀 없는 점,OOO OOOOO가 OOOO OOOO를 양수하여 쟁점예수금을 OOO OOOOO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들회사가 청구법인을 상대로 쟁점예수금 관련 채권행사를 한 사실이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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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2189 (<time datetime="2010-10-11">2010.10.11</time> 의결), "주식양도 후 주식발행법인이 청산된 경우 배당소득을 회피하기 위한 양도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8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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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8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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