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언제인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잔금을 82.8.15 수령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잔금을 82.8.15 수령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소유하던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대지 195㎡와 같은 동 OOOOOO 대지 125㎡(이하 “쟁점가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OOOOO 대지 98㎡와 같은 동 OOOOOO 대지 110㎡(이하 “쟁점나토지”라 한다)를 합한 전체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처분청에 양도차익예정신고를 불이행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등기부등본상 쟁점가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1.6.3 및 쟁점나토지에 대한 소유권대위등기접수일인 91.8.29을 각각 양도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하여 92.5.16자로 91년귀속 양도소득세 220,018,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15 심사청구를 거쳐 92.1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관한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외 양수자들”이라 한다)가 제기한 소유권이전에 관한 본등기이행청구소송에서 청구외 양수자들이 82.8.15 매수하였다는 승소판결이 91.4.17 확정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법원의 판결에 의거 82.8.15 임이 확인이 되어 있고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92.5.16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의 처분으로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2.8.15 양도하였다는 서울민사지방법원 동부지원의 판결문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매매계약서 및 실지매매대금수수와 잔금청산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잔금을 82.8.15 수령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언제인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고 하겠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다음 각호중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일이 언제인지 여부 첫째, 청구인이 “쟁점가토지”는 91.6.3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양도하고 “쟁점나토지”는 91.8.29 소유권대위등기에 의하여 양도하였음이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거 각각 확인이 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에 대한 사실상의 양도일인 82.8.15부터 등기부등본상 양도일인 91.6.3 내지 91.8.29까지 약 9년이라는 장기간이 도과한 것으로서 청구인과 청구외 양수자들간에 쟁점토지거래가 82.8.15 이전에 완전하고 평온하게 이행되어 양도시기가 통상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소유권등기 미이전 기간중인 89.5.23 쟁점토지 중 OO동 OOOOOOOO 토지를 청구인이 OOOO은행 OOO지점에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융통받은 사실이 있고, 또한 같은 동 OOOOOO 토지는 90.8.20 청구인의 연대보증으로 (주)O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청구외 OOO가 자금을 융통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82.8.15 이라는 청구인 주장에 신뢰성이 없으며, 둘째,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와 양도시기를 증명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양도일을 위에서 게기한 법령의 규정에 의거 등기접수일인 91.6.3(쟁점가토지) 및 91.8.29(쟁점나토지)로 보아 전시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특수관계인 매니지먼트 비용은 필요경비인가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23.09.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보험모집인의 보조원 수당과 사은품은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4.03.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정자산 차입이자와 유지비는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2.03.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유부동산 무상 임대와 사업장 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1.09.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주택임대 비용과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회신 2007.07.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간주임대료의 건설비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회신 2002.12.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대사업자는 주소지에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회신 2002.09.2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대표이사 소유카드의 쟁점카드사용액이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42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272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조심 2025서31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접대성 경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087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안분계산 방식에 의해 산정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083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거래활성 목적으로 일별 한도액 범위에서 선착순으로 거래에 참가한 이용자가 지급한 거래수수료의 120% 상당액을 지급한 것이 이용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2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과다하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인이 우회적으로 돌려받아 부당하게 조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25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채무를 가공자산과 상계처리하여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조심 2019서44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4017 (<time datetime="1993-01-29">1993.01.29</time> 의결),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언제인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794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794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