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8서1023의결일 1998.11.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8.11.1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주택의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한 1세대 2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9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그렇다면 청구인은 주택의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한 1세대 2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85.1.1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OOOOOO OO OOOO(건물 111.74㎡, 대지 58.34㎡로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7.2.20 양도하였다.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이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OO리 OOOO 주택 24.63㎡(이하 “다른 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98.2.1 청구인에게 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4,213,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17 심사청구를 거쳐 98.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88.5월부터 88.7월 사이에 청구외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10,000,000원 상당의 상품을 사취 횡령한 것에 대한 채무보증조로 OOO의 부(父) 청구외 OOO 소유의 다른 주택을 양도담보조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96.10.27 채무가 종결되어 98.1.10 소유권을 환원하였는 바,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은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다른 주택의 소유권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이 청구인 소유의 10,000,000원 상당의 상품을 사취횡령하였다거나 다른 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담보조로 이전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소득)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1~2(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 OOO은 88.5부터 88.7 사이에 청구인으로부터 10,000,000원 상당의 상품을 사취횡령한 것에 대한 채무보증조로 OOO의 부(父)인 청구외 OOO 소유의 다른 주택을 양도담보조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하였다가 96.10.27 채무가 종결되어 98.1.10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다른 주택을 양도담보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하였다가 OOO의 채무변제로 OOO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다른 주택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한 1세대 2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서1023 (<time datetime="1998-11-13">1998.11.13</time> 의결),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676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676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