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그 방위세를 비과세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서1270의결일 1993.08.1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그 방위세를 비과세하여야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8.1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토지만을 양도하고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적법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만을 양도하고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적법

이유

1. 처분내용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소재 토지 40㎡ 및 OOOOOO 소재 토지 131㎡를 각각 90.6.7 과 91.10.11 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한 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2.12.16. 90.1.1~12.31 과세기간 양도소득세 1,599,710원 및 동 방위세 159,970원 91.1.1~12.31 과세기간 양도소득세 42,012,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93.2.15 심사청구를 거쳐 93.5.1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이 건 토지상에 68년부터 거주한 무허가 건물이 있었고 이 건 토지와 무허가 건물을 함께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 토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그 방위세를 비과세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에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소득세법 제5조및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과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가소득세법 제95조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이 건 토지상에 무허가 주택이 존재한 상태에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이 건 부동산 양도계약서에 의하면 토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 건 부동산상에 88년이전까지는 무허가 주택이 존재한 사실이 건물분 재산세과세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이 건 부동산의 양도당시인 90.6.7 과 91.10.11 에는 무허가 주택이 존재하였다고 인정될만한 증빙이 없고, 그밖에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볼 때 토지만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90년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그 방위세를 91년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1270 (<time datetime="1993-08-10">1993.08.10</time> 의결),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그 방위세를 비과세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655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655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