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된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함(취소)
OO세무서장이2009.10.1.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33,248,9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부동산 양도계약서를 착오로 과다신고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 양도계약서를 착오로 과다신고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4.12. OOO OOO OOO OOO OOOOO 대지 292.2㎡ 및 건물 655.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3.5.20. OOO에게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276,110,000원, 양도가액을 305,000,000원으로 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949,4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후 소유자인 OOO가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금액 3억 8,500만원을 실지 양도가액으로 보아 2009.10.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33,248,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OOO가 제출한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3억 8,500만으로 보았으나, OOO의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실제로는 3억 500만원에 매입하였으나 착오로 3억 8,500만원으로 잘못 신고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실지로 3억 500만원에 양도하였으므로이를 근거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가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자구 수정후 간인한 점 및 인감도장을 날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실지매매계약서로 판단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OOO가 신고한 3억 8,500만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3억 8,500만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2002.4.12.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2003.5.20. OOO에게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276,110,000원, 양도가액을 305,000,000원으로 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949,46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후 소유자인 OOO가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금액 3억 8,500만원을 실지 양도가액으로 보아 2009.10.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33,248,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처분청은 OOO가 제출한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3억 8,500만으로 보았으나, OOO의 부동산실거래가액확인원(2003.6.27.)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실제로는 3억 500만원에 매입하였으나 착오로 3억 8,500만원으로 잘못 신고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이를 근거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주장한다. (가) OOO가 처분청에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2003.3.4.)에 의하면 총매매대금은 3억 8,500만원으로, 특약사항에 각종 공과금 및 융자금 이자부분은 명도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융자금은 1억 7,000만원, 임대보증금은 1억 3,300만원, 월세는 304만원으로 작성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2003.3.20.)에 의하면, 총 매매대금은 3억 500만원으로 은행 융자금 1억 7,000만원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나고 거래대금은 아래와 같이 양도가액 3억 500만원에서 매수자가 인수하는 부채를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전액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았다고 주장한다.OOOOOOOO OOOOOOOO위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우리원에서 확인한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은 청구인의 OOOO OOOO(OOOOOOOOOOOOOOO)O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8,500만원 및 부채 1억 7,000만원을 제외한 5,0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우리원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2010.3.18.)하여 의견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OOO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할때에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매도인 OOO(청구인)을 대리한 것으로 기재된 OOO는 청구인의 여고동창으로 당시 청구인에게 상의도 없이 OOO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나중에 안 일이지만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지 4년여가 경과하여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허위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라)OOO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한 부동산실거래가액확인원(2003.6.27.)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3억 500만원에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마)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2003.6.27. 취득하였다가 2007.1.30. OOO에게 3억 9,000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가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한사실확인서(2010.3.23.)에 의하면, 2003년도에 쟁점부동산을 평소 알고 지내던 OOO에게 소개하여 OOO가 매수하였고, 그 후 OOO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 것 같다면서, 매입가격을 조금 올릴 수 없겠느냐고 사정을 해서 청구인과 여고동창인 OOO와 상의하여 실지 취득가액 3억 500만원을 3억 8,500만원으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사) OOO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한사실확인서(2010.3.23.)에 의하면, 청구인과는 여고 동창으로 평소 절친하게 지내는 사이로 OOOO O OOO과는 선후배사이로 알고 지냈으며 OOO가 쟁점부동산을 2003년도에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양도한 후 OOOO O OOO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 것 같다고 걱정하면서 취득가액을 조금 올릴 수 없겠느냐고 사정을 하여 OOO와 상의하여 실지 취득가액 3억 500만원을 3억 8,500만원으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아) OOO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의하면, 2007.2.13. OO세무서장에게 쟁점부동산을 3억 8,500만원에 취득하였다고 신고하였다가 2010.3.22. OO세무서장에게 쟁점부동산을 3억 500만원에 취득하였다고 수정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자) 종합하건대, 쟁점부동산 거래 관련자인 OOO O OOO, OOOO 청구인이쟁점부동산을 3억 500만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의 OOOO OOOO(OOOOOOOOOOOOOOO)로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8,500만원 및 부채 1억 7,000만원을 제외한 5,000만원을 입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OOO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3억 500만원으로 수정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3억 8,500만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OOOOOOOOOO OOOO OO OOOOO OO OO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폐기물 매립시설은 특정주식 판정상 토지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4조 · 회신 2025.06.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국내외 달러선물 손익을 합산 과세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4조 · 회신 2025.05.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해외ETF 청산손실을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4조 · 회신 2025.03.0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소급감정을 거쳐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한 후, 쟁점주식 가치를 평가한 쟁점처분의 위법 여부 등조심 2026서027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쟁점주식 양도시기를 2022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15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현행 확인
- 평가기간 밖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185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상자산을 원시취득(채굴)하여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중33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매매 진행 중인 부동산의 장래 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부채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12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아파트 전세보증금 상당의 금전을 무상대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서34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축권의 양도 관련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21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부과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② 쟁점채권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265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0178 (<time datetime="2010-10-15">2010.10.15</time> 의결), "후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된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함(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643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643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