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의 남편이 거래금액을 공급하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신고누락한 매출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본 사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3서1728의결일 2003.11.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의 남편이 거래금액을 공급하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확인되므로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3.11.2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남편이 거래금액을 공급하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신고누락한 매출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본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남편이 거래금액을 공급하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신고누락한 매출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본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OO문예사 강OO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에 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강OO에게 1999년 제2기중에 공급가액 OOO,OOOO원을 매출(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하고 자료상인 OO실업 김OO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한 사실을 통보받고(세일 46410 -1389, 2001.12.17),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3.1.2.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OO세무서장(OO세무서장으로부터 변경되었음)은 청구인의 이의신청(2003.3.3) 결과에 따라 쟁점매출액의 귀속연도를안분하여,2003.8.14 위 고지세액(OO,OOO,OOO원)중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는 감액경정(△OO,OOOO원)하고, 2000년 제1기분 및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는 각각 O,OOO,OOO원 및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남편 신OO이 강OO의 요구로 후배 이OO에게 부탁하여 김OO으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강OO에게 전달하였는 데, 강OO은 다른 거래에서 발행한 입금표 3매(이하 “쟁점입금표”라 한다)의 거래금액 O,OOO,OOO원(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O O,OOO,OOOO)을 OO,OOO,OOO원(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O O,OOO,OOOO)으로 변조하고, 청구인과 실물거래를 한 것처럼 「사실확인서(2001.11월. 이하 “쟁점확인서”라 한다)」를 만든 후 신OO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OO세무서에 제출하였고,쟁점확인서상 거래금액 OOO,OOOO원은 쟁점매출액 OOO,OOOO원에 근접시키기 위해 만든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청구인이 매출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다만, 당초 변조하기 전의 입금표에 기재되어 있던 거래금액 O,OOOO원(거래일자 미상의 O,OOOO원 포함)만은 실제 거래로서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인정하나,남편 신OO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는 청구인과 협의하거나 승낙없이 단독으로 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매출액 OOO,OOOO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남편 신OO이 실물거래없이 강OO의 요구에 의해 김OO의 세금계산서를 구하여 강OO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하나, 신OO이 쟁점확인서상 거래금액 OOO,OOOO원을 강OO에게 공급하면서 강OO이 관련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자 후배 이OO로부터 김OO의 세금계산서를 구해 강OO에게 전달해 주었다고 확인하였고, 위 김OO이 강OO과는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신OO의 명함에는 ‘OO토탈 대표 신OO’으로 인쇄되어 있고 신OO과 청구인이 부부인 점 등으로 보아 신OO의 단독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쟁점매출액 상당의 인쇄물을 강OO에게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불부합거래일람표」상 강OO과 김OO간에 발생된 세금계산서 불부합금액은 1999년 제2기분 공급가액 OO,OOOO원, 2000년 제1기분 공급가액 OO,OOOO원, 2000년 제2기분 OO,OOOO원 총 OOO,OOOO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남편 신OO이 실물거래없이 강OO의 요구로 이OO로부터 김OO의 세금계산서를 구입하여 강OO에게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위 강OO이 OO세무서에 제출한 신OO 명의의 쟁점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강OO에게 OOO,OOOO원을 매출하고 김OO의 세금계산서를 주었다고 확인하고 있고, 위 사실은 강OO이 제시한 신OO의 확인서(강OO이 2003.8.8. 사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OO경찰서에 고소되었을 때 제출한 것이라고 함)에도 나타나고 있으며, 김OO의 2001.8.29자 확인서에 의하면 위 김OO은 강OO과 거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처분청이 제시한 신OO의 쟁점확인서에는 신OO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그 확인서에 날인된 신OO의 도장이 인감도장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쟁점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고(강OO은 확인서는 본인이 작성하고 신OO이 날인하였다고 함) 강OO이 쟁점입금표를 변조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강OO의 진술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살피건대, 강OO이 신OO으로부터 OOO,OOOO원 상당의 인쇄물을 실지로 매입하고 그 세금계산서를 김OO의 세금계산서로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은 강OO의 진술내용이 실지와 다르다는 사실을 반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매출액상당액을 강OO과 거래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또한, 청구인은 신OO이 단독으로 행한 행위이기 때문에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의 신고누락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신OO은 청구인의 남편으로서 평소 청구인 사업장(OO토탈)의 대표라는 명함을 갖고 다녔으며, 국세청 통합전산망(TIS)상 다른 직업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신OO은 청구인과 함께 사업을 운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서1728 (<time datetime="2003-11-20">2003.11.20</time> 의결), "청구인의 남편이 거래금액을 공급하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신고누락한 매출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본 사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581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581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