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쟁점사업체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OOO세무서장이 2018.6.11. 청구인에게 한 2016년 제1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시어머니의 진료기록, AAA도 BB시를 00회 오간 고속철도 탑승기록으로 보아 딸에게 사업체를 양도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비록, 청구인이 매출결산 등 쟁점사업체의 운영에 일부 관여하였다고 하나 부모 입장에서 딸이 스스로 자립할 때까지 돕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의 영세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명의위장 할 특별한 사유도 있어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쟁점사업체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시어머니의 진료기록, AAA도 BB시를 00회 오간 고속철도 탑승기록으로 보아 딸에게 사업체를 양도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비록, 청구인이 매출결산 등 쟁점사업체의 운영에 일부 관여하였다고 하나 부모 입장에서 딸이 스스로 자립할 때까지 돕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의 영세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명의위장 할 특별한 사유도 있어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쟁점사업체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3.9.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OOO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중식업을 영위하다가 2016.1.5.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2016.1.1. 청구인의 딸 OOO은 청구인과 같은 상호로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2018.6.11. 청구인에게 2016년 제1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중증치매와 대퇴골 골절로 거동이 어려운 시어머니를 간병하기 위해 사업을 딸인 OOO에게 넘겨 주었으며, 청구인은 사업체를 물려준 어머니이자, 전(前) 사업자의 지위에서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틈나는 대로 방문하여 사업장이 잘 운영되는지 보살핀 것에 불과하며, 쟁점사업장을 실제 대표자인 OOO이 운영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시어머니 병간호를 위해 사업장을 운영할 수 없어 딸인 OOO이 운영하였다고 하나, OOO의 진술내역 및 제반사항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매장관리, 매입.매출관리, 인력관리)을 관리하였고, 딸 OOO은 단순히 업무를 보조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기존 사업장의 명의를 딸 OOO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
(2) 또한 OOO이 쟁점사업장을 인수하면서 시설자금, 사업장 보증금 및 영업권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도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명의만 변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사업체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사업장 현장조사(2017.10.31.) 당시 청구인의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인이 10년간 운영하던 식당을 건강상 문제 및 친정어머니의 기초생활수급 관련 문제로 폐업을 고려하다가 딸인 OOO에게 쟁점사업체를 물려주었으나, 딸 OOO이 사업경험이 없어 청구인이 집안을 보살피며 주소지인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주 2회 이상 출근하여 식당일을 도와 주었음.
(2) 처분청의 사업장 현장확인 과정에서 쟁점사업체의 대표자 OOO의 문답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이 요식업협회를 통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으며, 양수도 대금 수수가 없이 사업체의 인수가 이루어졌으며, OOO에 재학 중으로 쟁점사업장에서 주문전화 받기, 포스입력, 주문전달 업무를 수행하였고, 매장관리, 매입매출관리 그리고 인력관리는 모두 청구인이 수행함.
(3) 처분청이 확인한 사업장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17.10.23. 13시20분경OOO소재 식당 쟁점사업체의 홀에 1명, 주방에 2명의 종업원이 있고 배달원 2명이 근무하고 있음.
(4)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익산시에 거주하는 시어머니 OOO의 진료소견서와 고속철도 이용내역(2016.7.28. ~ 2017.1.31. 12회, 2017.2.10.~ 2017.10.31. 60회) 등을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이 건 심판관회의에서 OOO(친구)이 도움을 주어 OOO(딸)에게 사업을 물려줄 수 있었으며, 현재는 청구인이 보살피던 시어머니의 사망과 OOO(딸)이 조사과정에서 얻은 공황장애로 인하여 병원치료를 받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처분청은 청구인이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매장관리, 매입매출관리, 인력관리)을 관리하였고, 딸 OOO은 단순히 업무를 보조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질 사업자는 청구인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시어머니의 진료기록, 전라북도 익산시를 72회 오간 고속철도 탑승기록으로 보아 딸에게 사업체를 양도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비록 청구인이 매출결산 등 쟁점사업체의 운영에 일부 관여하였다고 하나 부모 입장에서 딸이 스스로 자립할 때까지 돕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의 영세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명의를 위장할 특별한 사유도 있어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쟁점사업체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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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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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8서3789 (<time datetime="2019-07-17">2019.07.17</time> 의결), "청구인을 쟁점사업체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576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576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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