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확인되는 경우 공제가능한지 여부(경정)
OO세무서장이 2000.12.11. 청구인에게 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41,041,930원의 부과처분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116,265,249원에 대한 대응 필요경비를 재조사하여 경정합니다.
원재료 매입액이 과소계상된 사실이 신빙성있어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에 대해 재조사 요하는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원재료 매입액이 과소계상된 사실이 신빙성있어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에 대해 재조사 요하는 사례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에서 콩나물 제조업체인 OO식품(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자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을 288,726,975원, 소득금액은 16,850,353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1.~ 1999.12.31. 과세기간중 OO백화점 등에 납품한 콩나물 매출액 378,096,184원 중 기 신고한 수입금액 261,830,935원을 차감한 116,265,249원에 대하여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에 대한 대응 필요경비는 장부에 기 계상된 것으로 보아 추가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2000.12.11.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41,041,9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3. 2. 이의신청을 거쳐 2001.6.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5월 9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OO백화점에 납품한 수입금액 116,265,249원을 신고누락하면서 1999.1.1.~1999.12.31. 과세기간중 사단법인 OOOO협회 OO지부(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매입한 콩나물 제조용 콩의 총 매입액 178,597,000원 중 90,660,000원을 확정신고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으나 나머지 87,937,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함께 신고누락하였으므로 이를 비용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당시 외부조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작성·날인한 복식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므로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명백히 밝혀지지 않는 한 기 신고한 필요경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맥락으로 볼 때 단순히 결정소득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추계결정시 적용되는 표준소득율에 맞추어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추가되는 필요경비는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경우로서 추가증빙에 의하여 대응되는 필요경비가 확인될 시 이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1998. 12. 28. 개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같은 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994·12·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총수입금액을 288,726,975원, 소득금액은 16,850,353원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1.~ 1999.12.31. 과세기간중 OO백화점 등에 납품한 콩나물 매출액 중 기 신고한 수입금액을 차감한 116,265,249원에 대하여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에 대한 필요경비는 장부에 기 계상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해 청구인은 OO백화점 납품액중 116,265,249원을 신고누락하면서 이에 대응되는 필요경비 178,597,000원중 90,660,000원만 계상하고 87,937,000원(쟁점매입액)을 함께 누락하였기 때문에 이를 추가되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가) 청구인이 1999.1.1.~ 1999.12.31. 과세기간중 콩나물 제조용 콩의 실제매입액과 신고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99년도매입·매출현황 분석(금액 : 천원)
월별
매 입
협회 매입
매 출
신 고
청구주장
차액
신 고
결 정
차 액
1
3,447
18,447
15,000
15,000
3,902
25,284
21,382
2
4,572
46,572
42,000
42,000
4,183
54,489
50.306
3
21,408
21,408
0
19,500
3,174
28,559
25,385
4
3,226
24,976
21,750
21,750
26,756
30,946
4,190
5
31,458
40,645
9,187
39,037
30,053
45,053
15,000
6
15,306
15,306
0
13,350
30,188
30,188
0
7
12,024
12,024
0
0
27,828
27,828
0
8
12,828
12,828
0
0
31,047
31,047
0
9
43,214
43,214
0
28,560
49,295
49,295
0
10
8,342
8,342
0
0
26,636
26,636
0
11
7,352
7,352
0
0
20,902
20,902
0
12
11,732
11,732
0
0
34,755
34,755
0
계
174,909
263,446
87,937
178,597
288,726
404,991
116,265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지부장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그 적요난에 “콩대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입금표 11매와 청구외법인의 콩값입금원시장부(수작업장부) 및 원재료계정원장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매입일자별로 위 협회확인서와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이 그 거래내역이 상호 일치함을 알 수 있고, 계정별원장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매입액 상당액이 과소계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입금표·계정별원장 및 협회확인서 내역 비교(금액 : 천원)
입금표·원시장부
계정별원장
협회확인서
일 자
금 액
일 자
금 액
일 자
금액
1999.1.26.
15,000
1.27.
15,000
2.10.
20,000
2.11.
22,000
2.11.
42,000
3.11.
19,500
3.11.
19,500
3.11.
19,500
4.7.
21,750
4.7.
21,750
5.3.
9,187
5.3.
9,187
5.24.
19,250
5.25.
10,000
5.25.
29,250
5.25.
29,250
6.21.
13,350
6.21.
13,350
6.21.
13,350
9.26.
18,000
9.27.
10,560
9.27.
28,560
9.27.
28,560
합계
178,597
90,660
178,597
(다) 청구인이 제출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의하여 산정한 각 연도별 매출원가율에 대한 처분청 결정과 청구인 주장을 비교해 보면,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원가율이 1998년에는 79.3%, 2000년은 76.4%인 반면, 쟁점매출누락금액을 포함한 1999년 매출원가율은 55.6%로서 유난히 낮은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입원가를 반영하는 경우에는 1999년 매출원가율이 77.4%로서 예년과 비슷하다.연도별 매출원가율 비교(금액 : 백만원, 율 : %)
98년 귀속
99년귀속(처분청)
99년귀속(청구인)
2000년 귀속
매출
원가
비율
매출
원가
비율
매출
원가
비율
매출
원가
비율
359
285
79.3
404
225
55.6
404
313
77.4
322
246
76.4
(3)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1999.1.1.~1999.12.31. 과세기간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콩나물 제조용 콩 178,597,000원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원재료계정별원장상에는 90,660,000원만 계상한 것으로 확인된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 주장은 일응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장부 및 제증빙 등을 근거로 처분청에서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재조사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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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1410 (<time datetime="2002-01-23">2002.01.23</time> 의결),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확인되는 경우 공제가능한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573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573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재조사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