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부0462의결일 2017.10.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7.10.17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엔티스(NTIS)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인 OOO(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OOO원에 양도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소득처분은 기타소득)하고 다른 기타 적출사항 등에 대하여 2016.8.10. 청구법인에게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6.11.8.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 이후인 2017.9.27. 쟁점금액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여 법인세 OOO원을 환급하였다.

나.「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한 것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부0462 (<time datetime="2017-10-17">2017.10.17</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565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565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