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2부5289의결일 2013.09.0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3.09.05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이를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이를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가)「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청구기간)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9.12.7.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고,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소정의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1,080일 도과한 날인 2012.11.2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인이 2002.6.25. 양도한 OOO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감면적용대상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심판청구서는 2012.11.26. 우리 원에 이송된 사실이 문서접수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다)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심판청구를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09.12.7.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0.3.8.까지 제기하여야 하나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1,080일이 경과한2012.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이경과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부5289 (<time datetime="2013-09-05">2013.09.05</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559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559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