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 부인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공사의 수익률(114.48%)을 적용하여 산출한 공사금액을 시가로 하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공사의 수익률(114.48%)을 적용하여 산출한 공사금액을 시가로 하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의 계열사인 (주)OOOO기술공사, (주)OOOOOO, OOO산업(주), OOO상호저축은행(이하 “도급인들”이라 한다)은 OOOOO OO OOO OOO번지 소재 국립 OO대학교에 지하 1층, 지상4층 연건축면적 1,470.47㎡ 규모의 OOO고시원(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도급인들의 명의로 OO대학교에 기부하기로 하였고 , 청구법인은 도급인들로부터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05.4.15 . 쟁점건물을 완공한 후 총공급가액을 909,090천원으로 하여 도급인들이 분담하기로 한 각 공사비 비율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지출한 총공사원가는 1,050,000천원임에도 매출액을 909,090천원으로 한 것은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하여 청구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공사한 공사수익율 114.48%를 적용하여 쟁점건물 공사용역의 시가를 1,202,040천원으로 산출하고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 292,950천원에 대하여 2006.5.4.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5,485,03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건물의 건축주는 OO대학교총장이고 도급인들은 기부금 부담자이며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도급인들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포기한 이익이 OO대학교에 귀속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청구법인은 OO대학교에 연구 및 복지시설을 신축하여 기증하려는 목적이었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거래가 아니며, 청구법인이 추가공사비를 부담한 것은 기부금 상당액을 분담한 것으로서 기업이익의 사회환원 측면에서 장려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도급인들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이고 청구법인은 도급인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면서 도급인들로부터 공사비를 받은 것으로서 도급인들이 OO대학교에 한 기부행위와 청구법인과 도급인들과의 공사계약은 별개이므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도급인들에게 원가보다 적게 매출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고, 도급계약 특수조건에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신축에 대한 공사비를 도급인들로부터 받고 도급인들은 OO대학교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수령하도록 되어 있어 기부금 상당액을 청구법인이 부담하였다는 주장은 잘못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사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 12. 28 개정)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① 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제3호의 2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공사원가가 1,050,000천원임에도 909,090천원으로 매출한 것은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매출한 것이라 하여 청구법인이 한 OOO복합상가 공사수익율 114.48%를 적용하여 쟁점건물 공사의 시가를 1,202,040천원으로 산출하고 신고한 매출액 909,090천원과의 차액 292,950천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OOOO시 O구청장이 OO대학교총장에게 통보한 건축협의 통보서에 쟁점건물의 건축주가 OO대학교총장으로 되어 있다.
(3) 쟁점건물의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주)OOOO기술공사, (주)OOOOOO, OOO산업(주), OOO상호저축은행을 도급인들(갑)로 하고 청구법인을 수급인(을)으로 하여 4부의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도급계약 특수조건 제2조에 (주)OOOO기술공사 350,000천원, (주)OOOOOO 150,000천원, OOO산업(주) 350,000천원, OOO상호저축은행 150,000천원으로 하여 총 1,000,000천원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기부금 영수증을 OO대학교로부터 발급받아 도급인들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4) 공사도급계약서에 첨부된 원가계산서에는 공사원가 합계가 780,000천원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조사시 확보한 공사진행율계산내역서는 공사투입원가가 1,069,815천원으로 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처분청이 계산한 공사원가는 1,050,000천원으로 조사되어 있다.
(5) 살피건대, 도급인들이 OO대학교에 기부한 행위와 청구법인과 도급인들간에 도급계약이 체결되어 한 공사는 별개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도급인들로부터 공사원가에 못미치는 대가를 지급받은 것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공사의 수익률(114.48%)을 적용하여 산출한 공사금액을 시가로 하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면세하는 수입 도서, 신문 및 잡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위탁사업 손실지원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회신 2022.10.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급과 무관한 투자수익도 매입세액 안분대상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회신 2022.10.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공체육시설 손실지원금은 공급가액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회신 2021.07.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포인트 할인액은 중개수수료 에누리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회신 2021.02.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동사업 자산을 현물반환할 때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 회신 2017.04.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회생계획에 따른 채권 출자전환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 회신 2015.11.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BOT 임대차 시설물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 회신 2014.09.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무상이전 시설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 회신 2013.03.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무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38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에 대한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쟁점공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24중569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 적립 마일리지 중 적립 즉시 사용하여 할인받는 부분(즉시할인)이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34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국외특수관계법인에게 제품을 정상가격보다 저가공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15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포인트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084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업무제휴약정에 따라 AA대카드로부터 수령한 정산금(고객의 포인트 사용액 중 일부)이 차량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부096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사가 부담하는 청구할인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중274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53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2664 (<time datetime="2006-11-20">2006.11.20</time> 의결), "부당행위계산 부인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532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532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