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실지양도가액 25,8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달리 실지양도가액에 대한 신빙성 있는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 이 건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달리 실지양도가액에 대한 신빙성 있는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 이 건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사 실청구인은 울산시 중구 OO동 OOOOOO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울산시 남구 OO동 OOOOO OO 소재 토지(지목이 등기부상에는 전, 토지대장상에는 임야) 3,686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50.3.6 취득하여 88.10.29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90.8.10 자로 청구인에게 88년귀속분 양도소득세 33,456,140원 및 동 방위세 6,691,220원을 과세하였는 바,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9.28 심사청구를 거쳐 90.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지금도 농업을 주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88.10.29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나, 그 중 973평방미터는 청구인이 취득당시부터 개간하여 양도일까지 8년이상 농지로서 경작하여 왔으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 비율만큼 비과세되어야 하며,
(2) 쟁점토지는 지목상 임야로서 농지로 사용한 부분이외는 경제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 실제양도금액은 25,800,000원(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고 할지라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음)이므로 실지양도가액 25,800,000원에서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비과세되어야 할 부분인 6,810,470원(25,800,000원×973/3,686)을 차감한 18,989,530원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공부상에 임야로 되어 있고 울산시의 항공사진촬영에 의하면 대나무 밭으로 판독되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고,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일부인 973평방미터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므로 비과세를 주장하며,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만 제시하고 있어 8년자경농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며,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25,800,000원이므로 실지양도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 및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제4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신고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제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기에 이 건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이 건의 다툼은
(1) 쟁점토지중 973평방미터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실지양도가액 25,8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1)소득세법 제5조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동법시행령 제14조제3항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쟁점토지 3,686평방미터중 973평방미터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쟁점토지는 청구인 소유기간중에는 등기부상 지목이전이었으나 88.10.29 양도와 동시 지목이 임야로 변경되었고, 감사원은 감사시 “울산시에서 촬영하여 보관중인 항공사진 판독에 의하여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대나무 밭으로 사용하였다”라고 지적한 바 있으며,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농지세 과세사실이 없음이 울산시 남구 OO동장의 91.2.8 자 회신공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경작한 작물, 수확량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므로 쟁점토지중 973평방미터가 양도당시 농지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인은 울산시 중구 OO동 OOOOOOOO 소재 답 661평방미터를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84.9.3 - 86.11.18간 보유한 것 외에 다른 농지 보유사실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대로 청구인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중 973평방미터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실지양도가액 25,8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청구인은 쟁점토지 실지양도가액 25,800,000원에 대한 거증자료로서 매매계약서 및 사실확인서 이외에 인근한 울산시 남구 OO동 OOOO(지목:전), 같은 동 OOOO(하천) 및 같은 동 OOOO(하천)의 90년12월 수용보상가액(㎡당 9,500원)과 90.8.31자 공시지가(쟁점토지 ㎡당 45,000원, 위 인근수용토지 ㎡당 40,000원 - 57,000원)를 제시하면서 청구주장 가액 25,800,000원(㎡당 7,000)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양도 후 약2년이 경과한 보상가액 및 공시지가이므로 비교시점이 상이하고 지목이 다르며, 바로 인접한 토지가 아니므로 비교기준에 있어서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 주장가액은 양도당시 기준시가(㎡당 24,490원)와도 현저한 차이가 있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는 중개인이 없는 등 신빙성 있는 매매계약서로 보이지 않으며, 청구인은 달리 실지양도가액에 대한 신빙성 있는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 이 건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6.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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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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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0068 (<time datetime="1991-03-28">1991.03.28</time> 의결),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실지양도가액 25,8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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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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