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이 증액되었더라도 전체 세액이 감소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양도가액이 당초 처분에 비해 증액되었으나, 동시에 취득가액이 증액되어, 양도소득금액이 감액되면서 양도소득세액이 감소되는 처분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가액이 당초 처분에 비해 증액되었으나, 동시에 취득가액이 증액되어, 양도소득금액이 감액되면서 양도소득세액이 감소되는 처분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부산지방국세청장은 OOO가 2002.12.11. OOOOO OOO OOOO OOOO 답 2,9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등기하였다가 2003.5.10.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양도가액 1억6,000만원, 취득가액 1억5,470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취득자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5억4,000만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2007.11.7. OOO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17,819,310원을 과세예고통지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 청구인과 OOO을 공동소유자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5억4,000만원을 매매대금 사용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청구인 4억1,293만원, OOO 1억2,706만원으로 양도 가액을 결정하여 과 세 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9.3.19. 청구인에게 169,463,290원, OOO에게 52,813,000원의 양도소득세를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나 .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9.5.26. 제기한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 결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실질소 유자를 청구인으로 확정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9.7.31. 양도가액 5억4,000만원, 취득가액 3억6,000만원으로 하여 당초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던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69,463,299원을 82,546,500원으로 감액경정통지하였다. 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당초 OOO과 청구인이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하였다가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전체 양도가액을 청구인에게 과세함으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세처분을 하였고,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전체 양도가액에 대해 과세하였는 바, 비록 세액이 감소되기는 하였으나 양도가액을 증액 결정함으로써 과세처분의 일관성이 결여되었으므로 동 경정처분은 「국세기본법」제79조 규정에 의 한 불이익변경금지 및 신의성실의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행정처분이 다.
(2) 청구인과 OOO은 쟁점토지 일원의 부동산을 같이 매도·매수하면서 상호간에 대금의 이동을 수차례에 걸쳐 반복하였으나 당시 차용증 등은 거의 작성하지 않았고 OOO은 사전에 치밀한 계산하에 청구인의 무지를 이용하여 탈세를 시도하였으며, OOO과 등기명의자 OOO는 같은 마을에 살면서 상호간에 부동산을 명의신탁할 정도로 아주 절친한 친구이나 청구인은 당시 OOO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고액의 부동산을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명의신탁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것이고 보면, 진실에 입각한 처분청의 조사가 없었다는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과 관련이 없는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고액의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한편,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양도부분에 대한 대금흐름만을 강조하고 취득에 관한 사실관계 및 대금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하다 하였으나, 전반적인 내용과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보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는 분명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 이전에 고향 일대에 다수 필지를 취득하면서 개인 사정상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지 못하였고 OOO이 이러한 악의적인 사람인 줄 모르고 명의신탁하였는데 OOO은 이를 빌미로 청구인의 부동산을 일방적으로 매도한 후 수십억원의 양도차익을 착복한 사실이 있어 심판청구와는 별도로 OOO의 배임행위와 함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 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를 OOO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당초 OOO를 명의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OOO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은 부과처분에 대해 이를 신뢰한 어떤 행위도 한 사실이 없이 오히려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액을 감액하는 처분을 하여 청구인의 이익이 침해된 것이 아니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고, 청구인에 대한 양도가액이 당초처분에 비해 증액되었으나 동시에 취득가액이 증액되어, 결과적으로는 양도소득금액이 감액되면서 양도소득세액이 감소되는 처분을 한 것이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타당성이 없다.
(2) 쟁점토지의 소유자를 OOO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당초 조사시 확인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확인내역과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자금 내역이 대부분 일치하고 있는데, 이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아니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며, 쟁점토지 매수대금의 지급일자, 지급금액, 수표번호, 지급자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가 아니라면 취득당시의 대금지급 관련 증빙을 알 수 없는 것이며, 청구인의 주장 대로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OOO이라면 쟁점토지의 계약일인 2002.11.6. OOO이 계약금도 없이 계약하기 위해 왔다가 청구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빌려서 계약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사회통념상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더구나 계약 다음 날 반환할 수 있는 돈을 계약 당일에는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고, 계약금으로 지급된 4,000만원은 청구인이 관리한 OOO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명의수탁자인 OOO는 처음 조사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일관되게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주장하고 있고, OOO의 진술서에 따르면 청구인을 대신해서 여러 부동산을 OOO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실질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세액이 감소하였으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함께 증액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및 신의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토지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 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 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 다.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79조【 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금지】
① 국세심판관회의 또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 이외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1999.8.31. 개정)
② 국세심판관회의 또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1999.8.31. 개정)
(2)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생략)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9.12.28.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1999.12.28.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당초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수취한 청구인과 OOO을 공동소유자로 보고 매매대금 사용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가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확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비록 세액이 감소되기는 하였으나 양도가액을 증액하여 결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15조 및 제79조 규정에 의한 신의ㆍ성실의 원칙 및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당초 OOO를 명의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OOO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은 부과처분에 대해 이를 신뢰한 어떤 행위도 한 사실이 없이 오히려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액을 감액하는 처분을 하여 청구인의 이익이 침해된 것이 아니므로 신의성실의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하겠다. (다) 또한 청구인에 대한 양도가액이 당초처분에 비해 증액되었으나 동시에 취득가액이 증액되어, 결과적으로는 양도소득금액이 감액되면서 양도소득세액이 감소되는 처분을 한 것이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1)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당초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수취한 청구인과 OOO을 공동소유자로 보고, 매매대금 사용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가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를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제출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명의수탁자 OOO가 매도자 OOO, OOO(각 1/2 지분)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조사결과 청구인이 명의를 빌려 사용한 OOO, OOO의 계좌에서 취득자금이 인출되었거나 OOO의 계좌에서 인출된 수표에 청구인이 이서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 OOOOO OOOO OOOO (OO O O, OOO) O OOO O OOOO OOOO OO O OOOO OOO OOO OOO OOO O O OOO O OOOO OO(OOOO OOOO OO)OO OOOO OO OOO OOO OO OO OOO,OOOOOO OOOOO OOOOOO OO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이전에는 OOO과 고향 일대의 부동산을 같이 매도·매수하면서 상호간에 대금의 이동을 수차례에 걸쳐 반복하였으나 당시 차용증 등은 거의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OOO과 등기명의자 OOO는 같은 마을에 살면서 상호간에 부동산을 명의신탁할 정도로 아주 절친한 친구이나 청구인은 당시 OOO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고액의 부동산을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명의신탁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것인데, 청구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질소유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명의수탁자인 OOO와 취득자인 OOO는 2003.3.18. 쟁점토지를 매매대금 5억4,000만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1억800만원, 2003.4.10. 중도금 1억6,200만원 및 2007.9.28. 잔금 2억7,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특약사항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관서 의 조사공무원이 쟁점토지의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OOO를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 내용에 의하면, 평소 잘 알고 있던 OOO이 부탁을 해서 별 생각없이 명의를 빌려주었고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잔금지급시에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OOO에게 주었고, 본인은 청구인을 직접 알지는 못하며 OOO을 통하여 청구인이 실소득자 임을 알게 되었고, 토지거래허가증은 처음보는 서류로서, 본인이 강서구청에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의 내연녀 OOO은 조사공무원이 제시한 본인 명의의 농업협동조합 통장 (121081-56-00647) 과 관련하여 위 통장과 인감을 청구인에게 사용토록 건네 준 사실이 있고, 본인은 통장을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출금 내역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으며, 어떤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입출금 되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하지만, 통장개설은 본인이 직접하였고, 청구인의 개인적인 관계(내연관계) 정리시에 위 통장을 회수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은 문답서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중도금을 받아서 청구인에게 전달했고, 잔금을 받을 때 OOO가 먼저 관련서류(인감증명서, 등본 등)를 들고 와서 본인이 확인하고 서류를 다 만들어서 전해주었으며 대금은 취득자로부터 받아서 청구인에게 전액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임을 주장하면서 OOO, OOO, OOO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OOO은 확인서에서 2002년 11월경 대산부동산에 근무할 때 쟁점토지를 소개하였고 그 당시 매수자 측은 OOO과 청구인이 함께 왔으며, 쟁점토지가 OOO의 주택과 인접한 지역에 소재하고 OOO이 매수자로 상담을 하였기 때문에 OOO이 매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당시 OOO의 지시에 따라 OOO의 친구인 OOO 앞으로 등기를 하였고 매수자 OOO이 OOO 앞으로 명의를 해 둔다고 하였으며, 그 후 국제부동산에서 OOO이 직접 매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확인하였고, OOO, OOO의 사실확인서는 이 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른 부동산의 거래에 대한 확인서 임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9.9.28. OOO을 배임혐의 등으로 고소한 고소장(부산지방검찰청 접수번호 15002)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며, 위 사건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미결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살피건대, 실질적인 명의신탁자산에 대한 실질소유자의 판단은 등기이전에 편의를 제공해 준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자의 가족들이 그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명의수탁자 OOO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임을 진술하고 있고, 내연녀 O OO 도 유사한 내용을 진술하였으며, OOO은 확인서에서 OOO이 OOO에게 명의이전해 둔다고 하였음을 주장하나 OOO의 진술내용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는 아니하며, 쟁점토지 취득자금 내역으로 보아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 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79조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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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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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부3972 (<time datetime="2010-10-11">2010.10.11</time> 의결), "양도가액이 증액되었더라도 전체 세액이 감소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337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337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