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 및 주요증빙이 허위로 보아 추계방법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 지 여부(취소)
OOO세무서장이 2008.8.1. 청구인에게 한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5,330,090원의 부과처분은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경정한다.
경정소득률이 당초 신고소득율의 5배에 이르고, 수입금액의 허위기장률이 39.65%에 이르는 점 등으로 볼 때,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경정소득률이 당초 신고소득율의 5배에 이르고, 수입금액의 허위기장률이 39.65%에 이르는 점 등으로 볼 때,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42,735천원, 필요경비 39,173천원, 소득금액 3,561천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송파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2006년도에 OOO에 매출한 48,060천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통보받아 이 중 20,000천원은 고정자산매각으로 차감한후 28,060천원(이하 “쟁점누락금액” 이하 한다)을 청구인의 2006년 귀속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2008.8.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330,0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누락금액을 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의 총매출액 70,815천원 중 누락한 수입금액 비율은 매출액의 39.6%에 달하므로 청구인의 2006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간편장부에 의하여 하였으며 단지 누락수입금액비율이 높고, 경정할 소득율이 추계소득율보다 높다는 사유만으로 장부의 허위 등으로 보아 추계경정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 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ㆍ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처분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OOO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도에 OOO에 매출한 48,060천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6년도 총매출액 70,815천원 중 누락한 수입금액 비율이 매출액의 39.6%에 달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누락금액(28,060천원)을 청구인의 2006년 귀속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아래 <표>와 같이 경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 (나) 청구인이 쟁점누락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 관련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건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기는 어려운 바,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되는 것이고, 수입금액이 발생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또한 수입금액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주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건설기계대여업을 운영하는 업종 또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기계구입비 등의 필요경비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당하다 하겠다. (다) 종합하건대, 청구인의 당초 신고소득율은 위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8.0% 정도이나 쟁점누락금액을 당초 신고소득금액에 합산함에 따른 경정소득률이 당초 신고소득율의 5배에 이르고, 수입금액의 허위기장률이 39.65%에 이르는 점 등으로 볼 때,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서 추계결정의 사유로 규정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2006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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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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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08서3051 (<time datetime="2008-10-31">2008.10.31</time> 의결), "장부 및 주요증빙이 허위로 보아 추계방법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 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321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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