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동산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경0032의결일 1996.05.0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5.0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동산의 전세계약서는 그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실 역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의 실질취득자는 청구외임에도 소유명의를 청구인에게 신탁하여 등기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의 전세계약서는 그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실 역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의 실질취득자는 청구외임에도 소유명의를 청구인에게 신탁하여 등기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원처분개요청구인은 94.8.20(등기접수일)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 OO리 OOOOOO 잡종지 315㎡를 취득하고 94.9.2 그 지상에 건물 188.4㎡(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준공한 후 각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청구외 OOO(청구인의 弟)가 취득하였음에도 그 취득등기는 청구인 명의로 하였다 하여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95.9.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증여세 31,869,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6 심사청구를 거쳐 95.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 준공하면서 115,560,000원이 소요되었는 바, 동 소요자금 중 65,700,000원은 청구인이 92년 10월부터 93년 11월에 걸쳐 청구인의 동생인 OOO에게 기업운전자금으로 대여한 금액을 대물변제 받은 것이고, 35,000,000원은 OO기계 대표인 청구외 OOO에 대한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아닌 위 OOO가 지급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부동산 취득시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 청구인의 동생인 OOO로 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여 주면서도 그 소유자를 OOO로 표시하여 쟁점부동산에 관한 재산권행사를 위 OOO가 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위 OOO에게 대여한 금액을 상환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린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경인지방국세청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弟)의 부동산거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위 OOO는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 OO리 OOOOOO, OOOOO, OOOOO, OOOOO 4필지 1,011㎡를 취득(총 취득가액 280,000,000원)·합병한 후 3필지로 분할하고 동 3필지에 건물 565.2㎡를 총공사비 71,460,000원을 들여 신축하여, 위 같은리 OOOOOO 잡종지 367㎡ 및 건물 188.4㎡는 OOO, 동소 OOOOO 잡종지 329㎡ 및 건물 188.4㎡는 동인의 처 OOO, 동소 OOOOOO 잡종지 315㎡ 및 건물 188.4㎡(쟁점부동산)는 청구인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위 합병 전 부동산의 취득 당시 OOO를 매수인으로 기재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임대인)가 위 OOO로 기재된 청구외 OOO과 체결한 전세계약서 등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실질취득자는 OOO라는 위 확인내용과 부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그 취득자금을 위 OOO에 대한 대여금 65,700,000원 및 위 OOO에 대한 전세보증금 35,000,000원으로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92.10.30-93.11.15 기간 중 11회에 걸쳐 위 65,700,000원이 청구인으로부터 입금된 OOO 명의의 예금통장 및 위 OOO과 체결한 전세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입금액이 과연 청구인의 청구외 OOO에 대한 대여금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쟁점부동산의 전세계약서는 그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OOO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 전세보증금을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실 역시 확인되지 아니한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쟁점부동산의 실질취득자는 청구외 OOO임에도 그 소유명의를 청구인에게 신탁하여 등기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전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경0032 (<time datetime="1996-05-03">1996.05.03</time> 의결), "부동산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285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285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