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의 증여세 무신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전0518의결일 2014.04.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의 증여세 무신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4.04.11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납세의무자임을 몰랐다는 청구인의 사정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납세의무자임을 몰랐다는 청구인의 사정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8.24. 어머니 연OOO로부터 충청북도 OOO OOOOOO OOO-O 외 2필지 등 토지 2,935㎡, 건물 9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적용하여 2014.1.13. 청구인에게 2012.8.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어머니로부터 2012.8.24.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법무사에게 세무서에 신고할 사항을 문의하였으나, 법무사는 소유권이전에 대한 업무만 처리하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하였고 청구인도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모르고 증여세를 무신고하였는 바, 과세관청은 세법을 잘 모르는 국민들을 위하여 증여에 따른 신고사항을 안내하여야 함에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아무런 사전통지 없이 1년 6개월을 경과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과세관청으로부터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에 따른 신고안내를 받지 못하여 납세의무자임을 몰랐다는 청구인의 사정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법령에 규정된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증여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증여세 결정결의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8.24.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무신고한데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보충적 평가방법인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OOOOOOOOO OOOOOO(OO : O, O)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두3714 판결, 같은 뜻임).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아무런 사전통지 없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으로부터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에 따른 신고안내를 받지 못하여 납세의무자임을 몰랐다는 청구인의 사정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의무해태에 대한 제재로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5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47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전0518 (<time datetime="2014-04-11">2014.04.11</time> 의결), "청구인의 증여세 무신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272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272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