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발행하여 준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발행하여 준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
이유
1. 사실청구인은 건설기계(포크레인)의 도급 및 대여를 주업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0.11.30. 처분청으로부터 일반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상호 : OO전기)로 등록한 자로서 1993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청구외 OO석유주식회사(이하 “OO석유”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8매(공급가액 합계액 18,734,82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서울지방국세청장은 5개 정유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OO석유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그 내역을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그 내역에 포함된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금액(공급가액)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필요경비를 불산입하는 등 경정결정을 통해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231,340원을 1999.3.2.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8. 이의신청, 1999.8.12. 심사청구를 거쳐 2000.2.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1.12.31.자로 폐업을 하였으며 폐업사실은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당시에는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19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으며, 관련 세금을 납부한 사실은 더더욱 없으므로 청구인은 명의만 도용당한 것인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한 부과처분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1991.12.31.자로 폐업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식으로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당시에 사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지만 청구인 명의로 작성되고 대리인인 청구외 OOO 명의로 확인된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처분청에 접수된 사실이 있으며, 1996.6.16. 결정고지된 19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07,315원과 1993년 제2기분 1,153,515원이 각각 충당, 납부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명의만을 도용당했다고 하나 주장만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입증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4조【실질과세】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같은 법 기본통칙 2-1-5…14【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舊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 5580호로 개정된 것)제12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다. 판단청구인은 1991.12.31. 폐업하여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당시에는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고, 세금을 신고·납부한 사실도 없으며, 명의만을 도용당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과세한 처분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는 주장이고, 처분청에서는 이에 대하여 폐업신고서가 정식으로 제출된 바 없고, 청구인 명의의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접수되었고 기타 관련 세금의 납부·충당 사실 등이 확인되고 있으며, 명의도용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제시가 어려워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먼저 청구인이 사업장을 언제 폐업하였는지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보면, 청구인은 1991.12.31. 실지로 폐업하였다고 하면서 처분청의 전산자료인 사업자등록확인서에 의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1996.12.2. 직권폐업조사시 폐업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1991.12.31.을 폐업일로 단순히 전산입력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바, 1991.12.31.을 실지폐업일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양측의 주장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다 하겠으며 이는 실지 거래사실과 관련 된 세금의 신고·납부 사실이 확인되는지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1991.12.31. 이후에는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에 제출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관련 세금이 납부·충당되었다고 하지만 이는 청구인이 명의만을 도용당한 것이러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반증이 없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인 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 명의로 작성되고 세무대리인 청구외 OOO 명의로 확인된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사업소득금액 11,297,526원, 종합소득세액 755,555원)가 처분청에 접수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심사결정서 등에 의해 확인되며, 1996.6.16. 고지된 1993년 1기분 부가가치세 907,315원이 1997.4.16. 충당되었고, 1993년 제2기분 1,153,515원이 1997.3.24. 납부되었음이 처분청에서 보관중인 1997년 이월액정리부 및 TIS조회 결과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1991.12.31.이후에 사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지만 처분청에 정식으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명의로 작성되고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거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가 제출되고 관련 세금이 납부·충당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고 명의만을 도용당했다는 구체적인 입증을 심리일 현재까지도 하고 있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고, 더우기 이 건은 OO석유에서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발행하여 준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해외 영리법인의 주식 명의신탁도 증여세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12.12.1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배우자에게 증여한 토지를 돌려받아 팔면 취득가액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11.12.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소유권 확보를 위한 화해비용은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09.08.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명의신탁자 과세 시 가산세와 제척기간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09.04.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6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청구인이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172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인지 여부 등조심 2026광24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17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거래로 보아 사용수익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41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아파트 전세보증금 상당의 금전을 무상대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서34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콜옵션을 청구법인이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자산수증이익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21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0427 (<time datetime="2000-09-15">2000.09.15</time> 의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150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150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